공군 차기전투기(FX) 사업에 미 보잉사의 F15K와 함께 최종기종선정을 위한 2단계 평가대상으로 경쟁중인 라팔의 제작사인 프랑스 다쏘사가 공정한 기종선정에 문제가 있다며, 이달 하순으로 예정된 2단계 평가를 중지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서를 4일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다쏘사의 이브 로빈슨 국제협력부사장은 이날 오전 하얏트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그동안 한국정부와 국방부는 특정한 기종에 유리한 불공정한 태도와 발언을 계속해 왔다"며 "1차 기종평가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 비공개를 전제로 1차 자료의 열람을 국방부측에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거부당했기에 내린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로빈슨 부사장은 "우리가 제안한 조건보다 3억5천달러나 비싸고 70%의 절충교역(구상무역)도 못 지킨 경쟁사(미 보잉)보다 우리 제품은 분명히 3%포인트 이상의 우위가 있다고 확신한다"며 "만든 지 30년도 넘은 구식전투기와 차세대전투기의 실제테스트 결과 1.1%포인트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는 것은 '라팔'의 명예에 관한 문제"라고 국방부 1차 평가에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회견에서 다쏘측은 "이제까지 한국언론을 통해 밝혀진 바로는 국방부의 기종선정 기준이나 채점방식에도 특정기종의 편을 드는 등 문제가 많았던 데다가, 최근 국방부가 국방일보와 인터넷공식사이트를 통해 특정기종을 옹호하는 것을 보면 한국정부와 국방부는 불공정한'새로운 게임의 규칙'을 만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다쏘측 관계자는 이번 소송이 계약당사자인 국방부나 정부에 부정적인 인상을 주지 않겠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주권국가라면 군수품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믿기에 끝까지 경쟁에 임할 것이며 (라팔을 선택하면) 한국에 전략적 이익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쏘측은 또 프랑스정부 차원의 항의나 압력에 대해 "사업과 정부의 외교는 별개"라던 기존입장과 달리 "프랑스정부는 우리의 입장과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해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프랑스 정부 차원의 항의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다쏘사의 소송을 맡은 세종법률사무소 관계자는 "라팔측 의견과 자료가 사실이라면 소송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이번 사건을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법원이 가처분결정을 내리기 전에 국방부가 서둘러 기종을 결정한다면 가처분소송은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이번 소송 제기로 국방부가 당초 예정보다 앞서 기종 선정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