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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조대령 양심선언을 조작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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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기무사, 조대령 양심선언을 조작말라"

변호인단, 조대령 육성테이프 공개

국방부의 차세대전투기(FX) 외압을 폭로했다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전 공군시험평가단 부단장 조주형 대령(49.공사 23기)의 변호인단이 13일 조대령이 구속직전에 외압 전모를 밝힌 테이프를 전격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육성테이프에서 조 대령은 "국방부획득실장이 F-15를 선택하지 않아 미국이 철수하겠다고 하면 어떻하느냐" "국회에 보고할 때 F-15에 첨단기능이 없다는 것이 보기 안 좋으니 삭제하라" "F15가 핵심기술을 이전하기 힘드니까 쓸데없이 많은 기술 이전을 요구하지 말라"는 등의 외압을 가했다고 폭로했다.

조대령은 또 테이프에서 "2월 가격협상후 보잉사가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할 줄 알았으나 생각보다 비싼 가격을 제시하자 F15 옹호자들이 군 운용적합성을 높이라고 압력을 넣은 것같다"고 주장했다.

이덕우,장유식 변호사등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 안국동의 참여연대 느티나무 카페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기무사가 조대령의 금품수수를 뇌물로 몰아가고 있으며, 특정사(프랑스 다쏘)와의 연관성을 조작해 조대령의 순순한 동기를 왜곡하려 하고 있다"며 "개인적으로 30년간의 명예로운 군복무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파렴치범으로 몰리는 불행과 함께 조대령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FX사업에 결정적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라 진실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조종사로, 그리고 해외 유학후 연구원으로 재직하며 군인의 최대 관심사라는 진급에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국가에 대한 충정에서 연구에만 몰두하던 조 대령을 파렴치범으로 몰고 차세대전투기 사업방향을 왜곡하려는 음모를 즉각 중지하라"고 거듭 당부하며 조 대령이 녹음한 5분 분량의 편집된 육성테이프를 공개했다.
이 테이프는 조대령이 기무사에 1차 연행된 후 48시간이 경과하여 가석방된 시기에 본인의 의지로 녹음한 것이라고 변호인단은 밝혔다.

변호인단은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조 대령의 연봉과 30년의 군 경력,금품을 전한 사람과의 관계로 볼 때 '직무나 직위를 이용한 부정한 뇌물수수'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며 "금품수수와 차세대전투기사업을 연관하여 미 보잉사의 F-15로 기종을 결정하려는 움직임을 막아야 한다는 고뇌 끝에 조대령 가족의 합의하에 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특히 "구체적인 외압의 실체와 방법 등이 소상하게 기록된 조 대령의 일기와 비망록이 현재 기무사에 압수된 상태이고 취조과정에서도 진술서작성시에 조 대령이 증언하는 외압부분에 대한 증언들이 고의적으로 누락되거나 무시되고 있는 듯하다"며 "앞으로도 특정 기종에 대한 부당한 지원이나 조 대령의 순수한 충정을 왜곡하려는 국방부 측의 움직임이 있을 경우 추후에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변호인단은 기무사가 계속해 조대령을 파렴치범으로 몰고갈 경우 이미 확보하고 있는 추가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전문**

앞으로 변호인들이 할 특단의 조치란?
-몇 가지 법적인 조치가 있는데 (전략상)지금 밝히기는 어렵다.
몇 가지 확보자료를 공개할 것도 더 가지고 있다. 법정에서 보일 것이다.

조 대령이 언론에 유포된 기밀의 누설자가 아니라는 것은 정확한가?
-거의 확인이 되고 있다.

녹음 내용을 언제쯤 더 공개할 것인가?
-국방부에서 하는 걸 보고서 결정하겠다.

녹음의 실제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3시간 이상이다.

국방부는 조대령의 직속상관이었던 공군시험평가단 신보형장군이 12일 직접 브리핑을 하면서 '조대령은 기술이전에 대해서는 알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자신들에 유리한 자료를 공개하는 듯한데?
-압수수색해 간 조 대령의 일기와 비망록이 있다. 이를 공개해야 형평이 맞을 것이다.

압수된 조대령의 일기와 비망록의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
-소각,변조의 우려가 있어서 증거보전절차 등을 생각중이다.

외압의 범위와 정도를 상세히 알려 달라
-조대령이 상세히 자술서에 썼다고 한다. 누구보다 '기무사'측이 잘 알고 있다.
문제의 자술서는 변호인단에게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조 대령이 변호사 접견 때 그가 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진술서 작성 시에 자세히 외압에 대해 증언했으나 기무사측은 심문조서에 이를 누락하거나 잘 적으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조 대령이 자필자술서에는 이를 자세히 썼다고 한다.

***변호인단 주장 및 요구 전문**

1. 금품수수와 차세대전투기 사업

조대령의 강제 연행 후 국방부는 이 사건을 F-15기 선정에 악용하려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변호인단은 이번 사건이 조대령 개인에 대한 측면과 FX 사업에 미치는 면을 면밀히 검토하였다. 검토한 결과 조대령이 FX 사업에 대한 열정으로 방송국의 인터뷰 요청에 응한 것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고 있음이 명확해졌다. 즉 개인적으로는 30년간의 명예로운 군복무가 한순간 무너지고 파렴치범으로 몰린다는 불행과 조대령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FX 사업에 결정적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였다. 이에 변호인단은 개인비리 사건과 FX 사업과는 분리되어 다루어져야 함을 명백히 밝히고자 한다.

2. 육성녹음테이프 공개 경위

조대령에 대한 강제연행 후 48시간이 경과하자 군은 어쩔 수 없이 조대령을 석방하였다. 조대령의 가족들은 조대령이 곧 구속될 것이라 판단하고 조대령 스스로 녹음하도록 하였다. 1차 녹음 내용은 주로 인터뷰 동기와 외압에 대한 것이다. 현재 기무사는 조대령의 금품수수를 뇌물로, 뇌물의 대가로 군사기밀을 누출하였다고 몰아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특정사와의 연관성을 조작하여 조대령의 순순한 동기를 왜곡하려 하고 있다. 이에 조대령의 가족들은 육성테이프를 1차적으로 공개하고 기무사의 잘못된 수사방향을 바로잡고자 한 것이다.

3. 구속적부심 청구 등

변호인단은 조대령에 대한 구속이 위법한 것임을 밝히기 위하여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법정에서 뇌물이 아니라는 점, 군사기밀을 누설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로 하였다. 또한 조대령이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것은 이미 밝혀졌다. 따라서 조대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잘못된 것일 뿐 아니라 불순한 의도에 의한 것이므로 불구속수사의 원칙에 따라 석방할 것을 군사법원에 촉구할 것이다. 만일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4. 국방부에 대한 요구

기무사는 3월 5일 조대령의 컴퓨터 등을 압수하였다. 압수된 물품 중 조대령의 일기가 포함되어 있다. 이 일기에는 압력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에 대한 조대령의 소회가 적혀 있다. 그리고 3월 4일 강제연행 된 이후 조대령은 시종일관 외압의 실체에 대하여 진술하였고 자필진술서에도 상세하게 적었다. 그렇다면 국방부는 압수된 일기의 내용을 공개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압력 여부에 대하여도 수사하여야만 한다. 만일 이대로 조대령 사건을 악용하려 한다면 조대령의 가족과 변호인단은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국방부는 지금이라도 조대령을 석방하고 FX 사업에 대한 외압의 실체를 밝혀야 할 것이다.

2002. 3. 13 조주형 대령 변호인단


***조대령 테이프 녹취록**

1993년부터 참여하여 전투발전단의 김OO대령과 함께 작전요구, 성능 등을 조언하고 규정했다. 그 후 보완하여 1996년에 1차 실무 자료를 합참에 보고하였다.

공군은 FX사업을 합참에 건의해 국방부 중기계획에 반영하고자 했으나 예산 등을 이유로 보류되었고 그 후에도 기종성능, 특징 등을 검토 연구했다.......

그 이후 실평가 마치고 획득실장에게 00년 1월초에 시험평가 실시에 대해 계략의 특성을 보고하고 분석작업이 3개월 정도 걸린다고 밝혔다.

획득실장이 이때"만약에 최종기종선정이 F-15가 안되면 미국이 주한미국 철수할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국회에 어떤 형태든 보고를 해야 하니 장OO,김OO 대령이 작성할 때 옆에서 어드바이스를 했다. 기종별 검토과정에서 획득실장이 "F-15에 없는 부분을 '없음'이라고 하면 보기 안좋으니 빼라"고 해서 국회보고서에서 빠졌다.......

1차 협상 결과 보고후 F-15핵심기술이전이 어려워지자 "쓸 때 없이 많은 기술 요구 말라"며 획득실장이 (F-15의)핵심기술이전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불필요한 핵심기술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복기술 등은 삭제하는 것을 검토하라"지시를 내렸다.

이후 바뀐 성능, 군 운용 적합성, 수명주기율, 기술이전 등의 (비율)변화를 보면 F-15에 유리하게 평가방안이 구성됐음을 알 수 있다.......

2월초 가격협상내용도 언론에 나온 것과 똑 같지는 않으나 보잉사가 가장 낮은 가격을 낼 줄 알았으나 3억불이상 비싼 것으로 나오자 F-15 옹호자들은 가격이 불리하자 군운용적합성을 높이라고 공군에 압력을 넣었다.

한편, 국방부 최동진 획득실장은 변호인단의 주장과 조 대령의 녹음기록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며 그런 말을 한 일이 없음을 출입기자들에게도 밝혔다"고 말하고 "명예훼손을 검토하라는 주위의 조언도 있었으나 현재로선 대응할 가치도 못 느낀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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