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우조선해양 전 사장 2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대규모 경영부실 책임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전 사장과 고재호 전 사장을 출국금지 시킨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남상태 전 사장은 지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고재호 전 사장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를 맡았다.
이들은 대우조선해양이 지난해 입은 영업손실 5조5000억 원 가운데 2조 원가량을 회사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분식회계를 했다는 의혹을 사 왔다.
검찰은 또, 해양플랜트 무더기 저가 수주와 관련해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도 벌이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사업보고서에서 5조5000억 원 규모의 영업손실을 신고했지만 올해 3월 정정공시를 통해 해당 손실 중 약 2조5000억 원을 2013년과 2014년 실적에 수정 반영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번 조치는 대우조선해양 감사위원회가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초 전 경영진의 부실경영 책임 여부를 조사해 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감사위원회는 두 전 사장이 재직한 9년 동안 해양플랜트 사업을 추진하면서 회사에 2조6000억 원대의 손실을 입혔다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창원지검에 냈다.
이와 별도로 자회사 지분 인수 등 5가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680여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끼쳤고, 자신의 지인들에게 사업상 특혜를 줬다며 남 전 사장을 처벌해 달라는 진정을 서울중앙지검에 내기도 했다.
검찰은 그동안 진정서 내용을 분석하고, 수사 여부를 검토해왔다.
따라서 조선업계에선 회계감리와 감사결과가 나왔으며, 본격적인 수사를 하기 위해 핵심 인물에 대한 출국금지를 시킨 게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정밀 회계감리를 벌이고 있고, 감사원도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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