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군수의 선거법 위반으로 재선거를 치러 당선된 최평호(68) 경남 고성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지난달 27일 최 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군수는 지난해 치러진 10·28 재선거에서 운동원으로 함께한 한 인사에게 당선 후 좋은 자리에 앉혀주겠다는 등 이권을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인사는 이를 믿고 선거 운동을 함께했지만 취임 후에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경찰에 최 군수를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금전적 거래가 없더라도 당선을 목적으로 운동원을 유도, 매수하는 행위는 현행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 군수는 이에 대한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군수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16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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