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의 발단이 된 부산대 시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법원으로부터 면소 판결을 받았던 정광민(58) 씨가 재심을 청구, 끝내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마항쟁 관련 시위로 구속돼 고초를 겪은 인사가 무죄를 확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지법 형사6부(유창훈 부장판사)는 22일 정 씨가 지난 2013년 7월 제기한 긴급조치 제9호 위반 등 혐의의 면소 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소송에서 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적용법령인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여서 범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 씨는 37년 만에 전과자 굴레에서 벗어났다.
정 씨는 부산대 경제학과 2학년이던 1979년 10월 16일 학내 시위를 주도해 경찰에 수배됐다.
부마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된 이날 부산대 시위에는 학생 1000여 명이 참가해 "대통령 하야"를 외쳤다. 정 씨는 곧바로 수사당국에 수배됐고 1979년 10월 19일 경찰에 자수했지만, 시위 주동자라는 이유로 유치장에서 형사들에게 고문을 당했다.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정 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해 긴급조치 9호가 해제되면서 같은 해 12월 27일 부산지법에서 면소(법령이 사라짐에 따라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음) 판결을 받고 석방돼 학교로 돌아왔다.
하지만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예비검속 대상으로 체포돼 고문 받은 뒤 같은 해 8월 8일 군법회의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부산대도 정 씨를 출학 처분했다.
민주화 운동에 투신했던 그는 2001년에서야 부마민주항쟁 피해자로 인정됐다. 그로부터 14년 뒤인 지난해 정 씨는 부산지법에 재심을 신청했고, 해당 재판부는 지난 2월 15일 해당 판결의 재심을 결정하고 이날 무죄를 선고했다.
정 씨의 변호인은 "시대가 이렇게 변하는 동안 37년 전과자 신분으로 살아온 정 씨에게 늦게나마 무죄가 선고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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