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허가 청탁을 해주겠다며 시행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남 김해시 고위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서동칠 부장판사)은 28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해시 공무원 A(58, 4급) 씨에게 징역 1년 6월, 추징금 8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렴해야 할 공무원이 시장에게 사업청탁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한 점은 실형이 불가피하다. 돈을 모두 돌려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2012년~2013년 사이 김해의 한 일반산업단지 시행업자 B(49) 씨로부터 전 김해시장 C 씨에게 산업단지 허가 청탁을 하도록 도와주겠다며 현금 8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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