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최호식 부장판사)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된 부산 모 대학 A 교수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부산의 한 선거구에 출마하는 B 예비후보에게 유리하도록 가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또 이 여론조사 결과를 지역 주민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해 가짜 여론조사를 공표하게 한 것은 선거제도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라면서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B 씨가 당내 경선에서 탈락함으로써 실제 국회의원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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