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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비상사태 42일만에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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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비상사태 42일만에 해제

내년 1월 총선 공정성 논란은 계속될듯

지난달 3일 선포됏던 파키스탄 비상사태가 42일만에 철회됐다.
  
  페르베즈 무샤라프 파키스탄 대통령은 15일 국가 비상사태 해제와 임시헌법령(PCO) 폐기, 헌정질서 회복 등의 내용이 담긴 대통령령을 발령했다. 당초 예고한 일정보다 하루 앞당긴 것이다.(☞관련 기사:무샤라프 "파키스탄 비상사태 12월 16일 철회")
  
  안와르 마흐무드 파키스탄 과도정부 대변인은 "무샤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 해제에 관한 대통령령에 서명했다"며 "과도정부는 파키스탄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자유공정 선거를 치를 것"이라고 밝혔다.
  
  비상사태 하에서 구금됐던 5000여 명의 야당 및 반체제 인사들도 비상사태 해제 조치에 따라 곧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BBC> "비상사태 해제 조치로 크게 달라질 것 없어"
  
  그러나 정부는 이프티카르 초우더리 전 대법원장을 포함한 일부 지도자급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가택연금 조치는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규모 정치 집회나 총선 관련 생방송 금지 조치도 유지돼, 내년 1월 총선을 앞두고 공정 선거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영국의 <BBC> 방송도 "비상사태 해제 조치로 크게 달라질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무샤라프는 지난달 초 당시 초우더리 대법원장이 무샤라프의 대통령 자격에 대한 불리한 판결을 내릴 것을 예상되자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친위 성격의 대법원 재판부를 구성해 연임을 확정했다.
  
  이어 지난 99년 쿠데타로 집권한 뒤 유지해온 군 참모총장직에서 물러나 민간인 신분으로 두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그는 또 비상사태 해제 전날 사법체계를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헌을 단행했다. 개헌에 따라 임시헌법령 하에서 임명을 받지 못했거나 임용을 거부한 법관들의 직무가 정지되는 한편 새로 임명된 법관들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이 헌법에 명시됐다.
  
  또 수도인 이슬라마바드에 '연방법원'을 신설해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의 기능을 일부 분산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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