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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발표…"저렴하게, 빨리, 많이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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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발표…"저렴하게, 빨리, 많이 공급"

주택공급 확대, 분양가 인하, 주택담보대출 규제강화 등

노무현 정부가 15일 '주택공급 확대 및 신도시 아파트 분양가 인하'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를 뼈대로 하는 8번째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이날 "최근 집값 상승은 공급 정책의 시차에 따른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고 고(高)분양가 등으로 불안 심리가 확산된 데 기인한다"면서 "시장 수급균형을 통해 근본적인 집값 안정 기조를 확보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많이, 빨리' 공급하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날 낮 12시부터 국회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추병직 건교부 장관,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 강봉균 정책위의장, 우제창 제3정조위원장, 변재일 제4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 당정협의를 갖고 '11.15 부동산 대책'을 최종적으로 조율한 후 이를 공식 발표했다.

주택 공급물량 늘려 조기 공급…민간택지 주택공급 증대 유도

이날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현재 건설 중인 신도시 및 국민임대단지의 아파트 공급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8만9000가구 더 늘리고, 이들 아파트의 분양가도 원래보다 25% 인하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들 신도시 아파트의 용적률을 8% 내외에서 조정하고, 공공택지 공급가를 10% 인하하며,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들어갈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들 아파트의 분양가가 평당 1000만 원 안팎에서 유지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파주, 김포, 인천 검단 등의 분양가는 평당 800만 원 안팎에서, 이들 지역보다 땅값이 낮은 양주는 평당 700만 원 안팎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파는 군부대 시설 이전에 드는 추가비용 때문에 평당 분양가가 최고 11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이들 신도시의 아파트 공급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앞당기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개발 방안이 발표될 예정인 소위 '분당급 신도시'를 포함해 수도권 신도시에서 신규로 공공택지를 확보하기로 했고, 신도시 택지 개발기간도 현행 7년6개월에서 5년~6년6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나아가 주택의 공급시기, 물량, 분양가 등을 월별, 연도별로 명시한 '공급확대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런 공공택지 쪽 주택공급 확대와 더불어 정부는 다세대·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에 대한 건축규제를 풀어 민간택지 쪽의 주택공급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주차장 의무비율 조항을 완화하고, 18평 이하 오피스텔 바닥의 난방기구 설치를 허용하고, 주상복합아파트의 주거용 아파트 비중을 확대 허용하는 등 구체적인 규제완화책들이 제시될 예정이다.

DTI 규제 대상지 확대…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한도 낮아져

이번 '11.15 부동산 대책'에 담긴 금융분야의 대책은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현재 투기지역으로 선정된 곳의 6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40%의 비율로 적용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연간 총소득에서 연간 원금상환액과 이자상환액을 합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그대로 유지한 채 대상지역만을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투기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등 78개 시·군·구에 한정돼 있는 데 비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는 물론 물론 인천시 등 경기도 전역을 포괄한다. 서울시에서만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중랑구 등 상당수의 지역이 새로 DTI 규제를 받게 된다.

투기지역에 대한 규제와 관련해서는 투기지역의 6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은행권의 만기 10년 초과 '실수요' 대출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주택가격 대비 최대 대출가능 액수의 비율)이 60%에서 40%로 낮아진다.

정부는 또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할부금융사 등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정부는 제2금융권의 투기지역 6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현재의 60~70%에서 50%로 낮추고, 투기지역 6억 원 이하 아파트에도 60%의 LTV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단, 비투기지역의 LTV는 현재 수준인 70%가 유지된다. 현재 은행, 보험회사 등 은행권의 LTV는 투기지역 40%, 비투기지역 6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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