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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부동산대책, 어떤 내용이 담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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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부동산대책, 어떤 내용이 담기나?

공급 확대, 분양가 인하…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규제

정부가 15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다.
  
  노무현 정부의 8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기록될 이번 대책은 '주택공급 확대'와 '신도시 아파트 분양가 인하'라는 두 축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라는 금융조치가 더해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환경부, 주택공사, 토지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특별대책반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최종적으로 조율했다.
  
  정부는 15일 당정협의에서 이 대책이 확정되는 대로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주택 공급물량 늘려 조기에 공급…분양가도 인하
  
  정부가 내놓는 이번 '11.15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현재 건설 중인 6개 신도시의 아파트 공급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최대 11만 가구까지 더 늘리고, 이들 아파트의 분양가도 원래보다 20~30% 인하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들 신도시 아파트의 용적률, 녹지비율 등을 조정하고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들어갈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할 예정이다.
  
  공급물량은 분당의 개발밀도인 '헥타르 당 197명'에 맞춰 상향조정된다. 이에 따라 김포의 아파트 공급물량이 당초 5만3000가구에서 최대 7만4000가구로 늘어나고, 파주 3단계 지역이 2만8000가구에서 4만1000가구로, 양주가 2만6500가구에서 3만7000가구로, 송파가 4만6000가구에서 6만 가구로, 평택이 6만3000가구에서 9만8000가구로, 인천 검단 지역이 5만6000가구에서 7만6000가구로 각각 늘어날 예정이다.
  
  정부는 이들 아파트의 분양가가 평당 700만~1100만 원선에서 유지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이들 신도시의 아파트 공급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앞당기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택지사업 절차에서 원래는 순차적으로 이뤄지는 '지구 지정' 절차와 '개발계획 수립'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고, 아파트를 공급하기 전에 적어도 두 차례는 실시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를 한 번만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나아가 주택의 공급시기, 물량, 분양가 등을 명시한 '공급확대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을 확대시키기 위해 다세대·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에 대한 건축규제를 풀 예정이다. 가령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주차장 의무비율 조항을 완화하고, 오피스텔의 난방기구 설치를 허용하고, 주상복합아파트의 주거용 아파트 비중을 확대 허용하는 등 구체적인 규제완화책들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정부는 공공 도시개발사업과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지구 내에 건축되는 주택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힘들어진다
  
  이번 '11.15 부동산 대책'에 담길 금융분야의 대책은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또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사후감독도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은행, 보험회사 등 은행권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주택가격 대비 최대 대출가능 액수의 비율)이 투기지역 40%, 비(非)투기지역 60%인 데 비해, 저축은행의 LTV는 투기지역 60%, 비투기지역 70%이고 신용협동조합과 할부금융사의 LTV는 투기지역 70%, 비투기지역 70%다.
  
  또 정부는 현재 투기지역의 6억 원 초과 아파트에만 적용되고 있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연간 총소득에서 연간 원금상환액과 이자상환액을 합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의 적용대상을 투기지역 3억 원 초과 아파트나 비(非)투기지역 아파트로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정부는 DTI를 현행 4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15일에 발표할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과 함께 종합부동산세 부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초과이익 환수 등 기존에 내놓은 투기억제책을 계속해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는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지역에 대해 집중단속 및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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