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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인권위 조사 불응ㆍ책임자 잇딴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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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인권위 조사 불응ㆍ책임자 잇딴 출국

<속보> '여중생 사망사건', 민노당 국정조사권 발동 요구

주한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 항의 집회를 취재하던 기자들이 미군들에게 폭행당한 사건과 관련, 주한미군측이 인권위의 진정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번 사건을 일으킨 부대의 책임자인 해럴드 소령이 유가족들에게 고소당한 직후인 지난달 28일 출국한 데 이어, 상급부대인 미 2사단의 사단장도 오는 19일 이임식을 갖고 출국할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주한미군, 서면조사도 응하지 않아**

18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에 따르면, 주한미군 2사단측은 인권위가 지난 8일 사단장 앞으로 보낸 자료제출 요구서와 서면조사서에 대해 응답 시한인 15일까지 어떤 공식통보도 해오지 않았다.

인권위는 이에 18일 다시 2사단장 앞으로 자료제출 요구서와 서면조사서를 발송하고 오는 25일까지 이에 응해줄 것을 요청했다.

인권위는 주한미군 측이 2차 자료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 등의 제출요구 및 사실조회에 응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인권위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인권위가 사단장을 상대로 요구하고 있는 자료는 피의자 체포·구금시 처우에 대한 내부 규정 및 지침 등 관련자료 등이다. 또한 당시 '민중의 소리' 한유진 기자와 이정미 기자를 강제 연행한 미군과 유치장 구금을 담당한 미군 헌병을 상대로 통역관 및 변호사 대면 요구를 무시한 이유 및 미란다 원칙고지 여부 등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 기자 등은 지난달 27일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고 규탄대회' 도중 취재과정에서 미군 부대로 진입했다는 이유로 미군들에게 강제 연행·폭행당했으며,'민중의 소리' 측은 이에 지난달 28일 이 사건을 대표적 인권침해 사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미군 관련부대 책임자 잇따른 출국**

여중생 사망 사건의 미군부대 책임자가 유가족에게 고소당한 직후 출국한 사실도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는 17일 "사고 장갑차 소속부대인 캠프하우즈 부대책임자인 해럴드 소령이 지난달 28일 출국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사고 부대가 소속된 미 2사단장 아너 레이 소장도 오는 19일 3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출국할 것으로 알려져 미군측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미군 장갑차 여중생 고 신효순·심미선양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 이시내 간사는 "우리 정부가 재판권 이양 요청을 하고도 출국금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한국 법정에서 이들을 재판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범대위 측은 오늘(18일) 오후에 법무장관과 면담을 요청해 레이 소장에 대한 출국금지를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청소년들, 종이비행기 접어 미군 영내로 날려**

이에 앞서 17일 청소년단체 회원 및 수도권 중고등학생 4백여명은 의정부역 광장에서 추모문화제를 갖고 미군의 형사재판권 포기 및 부시 미 대통령 사과 등을 촉구했다.

청소년은 결의문을 통해 ▲사건 진상 재수사 ▲부시 대통령 사과 ▲책임자 처벌 ▲미군의 형사재판권 포기 ▲학생들의 집회·결사 자유 보장 등을 요구했다.

청소년들은 추모 행사를 마치고 풍물패를 선두로 미 2사단 정문 앞까지 행진을 벌인 뒤, 요구 사항이 적힌 종이비행기를 접어 미2사단 영내로 날렸다.

한편 정당들 가운데 처음부터 이번 사건에 적극 개입해온 민주노동당은 18일 오전 여의도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중생 압사사건에 관한 국정조사권 발동을 촉구했다.

민노당은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측이 끝내 형사재판 관할권을 포기하지 않고 진상조사를 외면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한나라당 등과 정부가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음을 규탄한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국회가 국정조사권을 발동해 엄정히 대처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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