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진, 이정미 기자 폭행 사건에 대해 미군측은 아무도 이들을 구타하거나 끌고간 적이 없다며 사건 목격자들이나 피해자들과 상반된 내용을 주장하고 나섰다.
미 2사단 공보실장 브라이언 메이크 소령은 28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아무도 쇠사슬에 묶이거나 미군기지 안으로 끌려가지 않았다"며 "2명의 난입자는 한국경찰에 의해 구속되었고 한국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메이크 소령은 이어 "체포한 사람은 한국경찰이었고 한국경찰에 그대로 인계됐다"면서 한국경찰이 미군영 내에서 그들을 체포했다는 말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정확히 맞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현재 경찰에 입건, 조사를 받고 있는 한 기자 등은 몸 여기저기에 찰과상을 입었으며 목에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 수사와 관련해 이들은 한총련과 연계된 진술을 강요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말'은 28일 경찰 조사중인 한 기자 등을 면회, 한 기자가 "경찰이 우리에게 기자를 사칭하고 한총련과 연계해 시위를 주도했다는 진술을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디지털말'은 또 이 기자는 "경찰이 한총련과 연계를 강요하는 반면 취재도중 미군에 의해 강제연행당한 것은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는다. 한국 사람인 우리를 위해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미군의 압력 때문에 수사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한 기자는 또 미군에 의해 강제연행된 상황에 대해 "영내에 있는 동안 우리들은 사람이 아니었다. 짐승으로 취급받았다"고 말했다고 '디지털말'은 보도했다.
***대책위, 취재기자 폭행사건 진상규명 요구**
한편 '미군장갑차 여중생 고 신효순, 심미선양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이하 대책위)'는 28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민중의 소리'의 한유진, 이정미 기자에 대한 미군의 폭행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미군측은 취재기자들이 철망을 직접 뜯고 기지 영내로 진입했으며 현행범으로서 이들을 체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취재기자들이 어떠한 우선적 폭력행사나 의도가 없음에도 미군의 감금, 폭력은 집회나 시위로부터 미군기지를 보호하고 방어하는 차원을 넘어선 무력시위요 명백한 인권유린"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미군 궤도차량에 깔려 억울하게 숨진 두 여중생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하기 위해 나서야 할 의정부경찰이 오히려 가해자인 미군의 말만 듣고 취재활동을 하고 있던 기자를 구금한 채 있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한 기자 등의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미군 경찰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접수**
한편 '민중의 소리'는 한 기자 등이 미군에게 폭행을 당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입었다며 미 2사단을 상대로 이날 오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 인권위에 주한 미군을 상대로 진정이 접수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민중의 소리'측은 한 기자 등 2명에 대해 군사시설보호법 위반혐의로 조사중인 의정부경찰서에 대해서도 조사 과정에서 한씨를 포승줄로 결박하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면서 진정을 냈다.
'민중의 소리'는 또 25일부터 진행한 '양주 여중생 살인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서명운동'에 27일 하루에만 1천8백68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대책위는 27일 신효순, 심미선양 사건과 관련,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진상조사단을 구성키로 하고 미군측의 참여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미군측이 조사단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자체적으로 전문가들을 동원해 정밀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대책위는 궤도장갑차가 저속으로 달렸고 학생들을 충분히 볼 수 있었으며 선임탑승자는 운전병에게 정지명령을 내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 등을 의문점으로 제기하고 있다.
대책위는 또 개정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르면 '한국 법무부장관이 중대사안으로 판단할 경우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수사권 이관을 요청하면 미군이 호의적으로 고려한다'는 조항을 들어 이날 법무장관 면담을 신청했다.
***대책위 기자회견문 전문**
6월 26일 '미군장갑차 여중생 故 신효순,심미선 살인만행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1차 범국민대회'가 의정부소재 미 2사단 레드클라우드앞에서 진행되었다.
집회도중 이를 취재중이던 인터넷방송 '민중의 소리'취재기자 두명을 무장한 미군이 강제로 연행,감금하고 집단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미군측은 이와 관련하여 취재기자들이 '철망을 직접 뜯고 기지 영내로 진입'했으며 '현행범으로서 이들을 체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경찰관계자는 전했다.
그러나, 미군측의 이러한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당사자인 이정미 기자와 한유진 기자는 당시 철망을 절단하던 일부 참가자들을 가까이에서 촬영하고 있었다. 철망이 뜯기고 일부참가자들이 영내로 진입을 시도하면서 함께 떠밀려 이정미 기자가 기지 안으로 들어갔다.
이때 기지내에서 무장을 하고 경계를 하고 있던 미군들이 우루루 몰려왔고 미처 피할 겨를이 없이 이정미 기자가 미군들에게 붙잡혀 집단폭행을 당했다.
이를 발견하고 말리기 위해 간 한유진 기자도 미군측은 집단폭행하고 결박한 채 기지내로 끌고 들어갔다. 도중에 한유진 기자가 넘어지자, 미군들이 달라붙어 온몸을 마구 짓밟는 만행을 저질렀다.
당시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의정부 경찰 관계자들에 의하면 미군측은 마치 이정미 기자와 한유진기자가 기지 철망을 뜯은 당사자인 것처럼 여기고 있으며 기지를 무단으로 침입한 현행범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한유진 기자는 미군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해 얼굴이 온통 상처투성이며 진물이 끊임없이 흘러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온몸에 미군 군화발 자국이 무수하다. 또한 굵은 철사줄로 결박당했던 손목도 성치 않다. 얼마나 꽁꽁 묶었던지 의정부 경찰서로 인계되었을때 절단기를 사용하여 잘라내야 할 지경이었다. 한유진 기자는 집단폭행에 시달려 탈진 상황까지 갔으며 현재 3주의 진단을 받아 치료를 요하고 있다.
이정미 기자도 또한 숨진 두 여중생의 유족을 인터뷰한 내용을 포함해 집회 전반을 촬영한 캠코더가 파손되었고, 집단폭행을 당했으며 찰과상을 입었다.
미군들은 이 두명의 기자에 대해 강경한 법적처리를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의 이런 태도는 우선 취재활동을 하는 기자에 대한 명백한 인권유린이다.
취재기자들이 어떠한 우선적 폭력행사나 의도가 없음에도 미군의 감금, 폭력은 집회나 시위로부터 미군기지를 보호하고 방어하는 차원을 넘어선 무력시위요 명백한 인권유린이다.
둘째. 취재기자 감금 폭행은 미군장갑차로 여중생인 고 신효순, 심미선양을 살해하고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는 미군의 오만한 태도의 발로이다.
유가족들에게 4억원씩 줄테니 여론화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는 미군.그들이 궤도차량으로 깔아 뭉개 형체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살해한 두 여중생에 대한 태도가 고작 이런 것인가.
진상을 규명하고, 가해자를 처벌할것을 요구하는 한국민들에게 보여주는 태도가 고작 이런 것인가. 유족과 국민앞에 백번 천번 엎드려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이게 도대체 무슨 폭거인가.
미군의 오만 방자함과 파렴치함에 치가 떨린다.
또한 미군 궤도차량에 깔려 억울하게 숨진 두 여중생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하기 위해 나서야 할 의정부경찰이 오히려 가해자인 미군의 말만 듣고 취재활동을 하고 있던 기자를 구금한 채 있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검찰측은 또 미군측과 협의해 기자들에 대한 구속수사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다시 한 번 확인하거니와 어디까지나 희생자는 우리나라 국민이고, 가해자는 명백히 주한미군이다.
경찰과 검찰은 한국 취재기자들을 당장 석방하고, 가해자 미군을 한국법에 따라 재판하고 처벌해야한다.
우리의 요구
1. 한유진, 이정미기자를 당장 석방하라
1. 미군의 한국취재기자 감금폭행에 대해 미 대통령의 공식사죄와 미2사단장을 파면토록 하라.
1. 한국취재기자 감금폭행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폭력을 자행한 미군의 색출과 한국 법에 따른 엄중처벌을 요구한다.
1. 한유진, 이정미기자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
1. 반 인권적 수사를 지휘한 의정부경찰서장과 수사과장을 당장 파면토록 하라.
2002. 6.28
미군장갑차 여중생 고 신효순, 심미선양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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