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40일 무이자 이벤트", "업계 최저금리"….
지하철 등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대부업체 광고다. 하지만 이런 광고 내용은 대부분 실제와 다르다. 이런 허위, 과장 광고를 해 온 대부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거 적발됐다.
공정위는 13일 "러시앤캐시 등 35개 대부업체의 허위, 과장 광고를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8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나머지 27개 업체들에 대해서도 업체별로 시정명령과 함께 이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러시앤캐시 등 3개 업체는 실제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기간이 대부분 5∼15일임에도 불구하고 "30일, 40일 무이자 이벤트"라고 표기된 광고를 냈다. 광고를 접한 이들은 무이자 대출기간을 오인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러시앤캐시와 예스캐피탈 고객 가운데, 90% 이상은 15일 동안 무이자로 대출을 받았다. '30일 무이자'를 적용받은 비율은 8%선에 그쳤다.
또 리드코프 등 6개 업체는 자체적인 대출 심사기준에 따라 특정 자격을 갖춘 고객에게만 대출을 해주면서도 일정한 나이만 되면 누구에게나 대출해주는 것처럼 광고했다.
그리고 위드캐피탈은 일정 기간 신규고객에게 특별히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것처럼 허위로 광고했고, 스타크레디트 등 2개사는 '업계 최저금리'라고 광고하는 등 금리를 허위로 표기한 경우도 상당수에 달했다.
제일금융프라자 등 19개 업체는 1, 2금융권 수탁업체라거나 업무계약을 맺었다고 광고했지만, 이 역시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명기획 등 7개 업체는 "공정위의 대부거래 표준약관을 준수한다"는 문구나 공정위의 상징물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공신력이 높은 것처럼 선전하기도 했으며, 설립일이나 자본금, 사회공헌활동, 수상실적 등을 허위로 광고하기도 했다.
이처럼 대부업 관련 허위, 과장 광고가 빈번한 것에 대해 공정위는 관련 사업자 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대부업 광고를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규약의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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