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부업체의 방송광고에서 '무이자'라는 표현이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15일 "대부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 차원에서 대부업체 방송광고물에 대한 세부 심의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00일 무이자' 행사 등의 '무이자' 표현은 '대출이자 00일 면제', '00일 이자면제' 등의 표현으로 순화시켜야 하며 광고에는 '대부업체를 통하여 신용조회 및 이용 등을 하면 개인 신용평가등급이 낮아진다'는 내용이 삽입돼야 한다. 이 같은 사항은 오는 12일 이후 심의 신청이 접수되는 모든 방송광고물에 대해 적용된다.
이에 앞서 심의기구는 지난 5월 17일 "금리 관련 자막 크기를 현재보다 2배 정도 증대시키며, 노출시간은 광고시간의 1/3 정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심의기준을 강화했다.
한편 심의기구는 지난 12일 광고심의기준위원회 회의에서 '러시앤캐시' 방송광고물 15건의 "무이자 CM송" 관련 내용에 대해 재심의 한 결과 '소비자 오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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