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연 66% 이내로 제한된 대부업법 이자율 상한선을 더욱 낮추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법무부 "대부업법 이자율 상한선 하향조정 추진"
4일 법무부는 내년 상반기에 시행할 예정으로 개인 간의 금전대차 거래시 이자율을 연 40% 이내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을 추진하면서 대부업법의 이자율 상한선도 하향조정하기 위해 재경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대부업계에서는 이자제한법 부활과 함께 대부업 이자율 상한선을 낮추려는 움직임에 대해 "대부업법의 취지를 부정하는 정책'이라면서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연 25%로 제한했던 이자제한법이 1998년 1월 폐지된 후 사채 이자율이 200%를 넘어서는 등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자 사채시장을 양성화한다는 명분으로 제정된 것이 대부업법(2002년 8월)이기 때문이다.
대부업계에서는 "이자제한법이 부활돼 대부업법상 이자율 제한선도 연 66%에서 더욱 낮아지게 되면, 그나마 양성화됐던 사채업이 다시 음성화돼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더욱 급증하거나 서민들이 급전을 구하기가 더 힘들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금융감독원 관계자 중에는 대부업법상 이자율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시장에 역행한다는 인식을 드러내기도 한다. 사채시장 금리는 오히려 높아질 정도로 부작용만 초래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월 금감원이 사채피해신고센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사금융 이용실태 조사결과 및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사금융 평균이자율은 연 223%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176%에 비해 오히려 46%포인트나 높아진 수치이며 2002년 대부업법 시행 이전에 금감원이 집계한 사채피해 신고 이용자들의 이자율(219%)보다 높아진 것이다.
민노당 "실효성 있는 이자율과 처벌규정, 서민 금융복지 정책이 해법"
그러나 이자제한법 부활을 추진해 온 민주노동당의 이선근 경제민주화 본부장은 "연 66%라는 이자율만 해도 은행 이자율의 10배가 넘는 것"이라면서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는 사람은 서민들인데, 이같은 이자율은 사실상 상환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시장역행적인 법"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대부업법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이유는 이처럼 시장을 배반하는 높은 이자율을 정부가 앞장 서 보장하는 반면,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라는 규정 하에 실제로는 몇 백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는 식으로 현실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일본처럼 제한된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에 대해서 반환 청구권을 대출받은 서민들에게 부여하고, 법정이자율을 지나치게 초과한 경우는 아예 원리금 자체를 갚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이를 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면 사채 이자율은 법정이자율 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자제한법 폐지 전 사채 이자율 연 24~36%"
민노당은 4일 이자제한법에 관한 논평에서도 "1990년대 중반 이자제한법(모든 금전거래에 적용) 당시 사채업체의 수는 3000여 개, 연 이자율은 약 24∼36%에 그쳤다"면서 "그러나 이자제한법 폐지 이후 2005년 3월 기준으로 등록 대부업체는 1만609개, 미등록 업체까지 포함하면 4만∼5만 개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민노당은 또 "'사채시장 연 금리가 평균 223%로 추산되는 등 서민들을 고금리에 짓눌리도록 했으며, 게다가 상호저축은행 및 신용카드사 등 제도권 금융기관의 고금리 영업을 부추겼다"면서 "이러한 고금리의 폐혜는 대부업 양성화론에 입각한 현행 대부업법이 연 66%의 고금리를 보장하고 대부업체에 대한 부실한 관리감독을 초래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 본부장은 "25%의 이자율만 하더라도 은행 이자율의 5배 이상이 된다"면서 "이 정도의 금리로 장사를 못하겠다는 것은 대부업자들이 대개 고금리로 단기간에 서민의 피를 빨아먹겠다는 심보를 가졌기 때문이며, 서민들을 위한 정부의 금융복지 정책이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자제한법 부활과 함께 무담보 소액대출(마이크로 크레딧) 등 서민들을 위한 금융정책을 활성화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부정책의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민노당은 "법무부는 재경부와 대부업체에 대한 이자율 제한선을 논의한다고 하지만 결국 대부업체에 현행 대부업법에 따른 연 66% 이자제한을 적용하려 하는 것으로 사실상 등록 대부업체의 고금리 영업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면서 "법무부가 추진하는 이자제한법은 그 적용범위를 모든 금전거래로 해야 하며, 금융감독위원회의 직권으로 대부업체의 불법행위 등 실태 조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선근 본부장은 "일본 정부도 현재 이식제한법(이자제한법)과 출자법(대부업법)의 이자율 제한선이 달라 혼란을 준다는 인식에 따라 이를 통일시키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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