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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실제 영업 규모 얼마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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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실제 영업 규모 얼마나 될까?

정부, 최초 전국 대부업 실태조사 실시

정부는 최초로 대부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기로 해 그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정부가 부동산 안정을 위해 지난해 초부터 은행권에 대출 규제조치를 취하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해 대부업체로 발 길을 돌리는 서민들이 늘었으나 이들 대부업체들의 불법적 행태에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급증하면서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이나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기 시작한 데에 따른 조치다.
  
  은행권에서 돈을 빌리기 힘들 정도로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이 급전을 필요할 때 찾는 곳은 바로 이 대부업체들이다.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은 주로 소득수준이 낮은 서민들이기 때문에 대부업체를 두고 서민들을 위한 금융기관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고율의 이자율, 불법에 가까운 채권 추심 등으로 인해 서민 등쳐먹는 고리대업자라는 불명예도 대부업체들은 안고 있었다.
  
  22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행자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19일 전국 시도 관계자와 연석회의를 갖고, 이 자리에서 전국 대부업 실태조사를 2월 말까지 대대적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전국 대부시장의 규모나 이자율 등 전체적인 현황과 그 실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대부업체가 영업규모나 사업형태에 따라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해 규모가 영세한 개인사업자는 업체 일반 현황과 대부규모, 거래자 수, 이자율 등 최소한의 재무현황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법인사업자는 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하는 한편, 자금조달과 운용에 관한 내용까지 파악할 예정이라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자산규모가 70억 원을 넘는 대형 대부업체의 경우에는 대출금 연체 및 차주의 소득현황 등 보다 구체적인 자료까지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마친 뒤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사금융의 피해를 막을 금융제도의 개선이나 보완책을 마련하고, 2~3월 두 달 동안을 불법 대부업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해 검·경·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대부업을 하려면 행자부에 등록을 해야 하고 이자율도 대부업법에 따라 연 66%까지만 적용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상당수 대부업체들이 등록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자율도 법적 제한선을 넘어 연 200% 이상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동안 대부업을 감독할 인력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왔었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나오는 결과는 대부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자율 상한선(66%)을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모든 금융기관에 적용하는 이자제한법을 재도입하는 것과 함께 대부업체에 한정해 적용되는 이자율의 상한선을 다소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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