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자, 경제학자, 변호사 700명은 4일 공동선언을 통해 "이자제한법은 역사적으로는 물론 많은 나라의 사례로 볼 때 국가의 경제운용에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며 "국회는 반드시 연내에 이자제한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백승헌 회장,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한상희 건국대 법학과 교수 등 각계를 대표하는 10여 명이 이날 오전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권오규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월 17일 국정감사에서 "현행 대부업법의 이자율을 가지고도 대부업자들의 영업이 매우 어렵다", "(이자제한법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금융)접근 기회를 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등 이 법의 제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자제한법 폐지 후 사금융시장 급팽창…40조 원 규모
이날 공동선언을 발표한 이들은 "1998년 외환위기라는 급박한 국가사정으로 인해 극약처방으로 폐지된 법안인 이자제한법을 외환위기를 극복한 지금 다시 복원해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IMF의 요구로 1998년에 이자제한법이 폐지된 후 2002연 최고이자율을 66%로 제한하는 대부업법이 제정됐다. 그러나 이 법은 대부업에만 한정돼 적용되고 있으며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당국의 관리와 감독이 이뤄지지 않아 이자제한이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2004년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이자제한법 폐지 이전에 약 24~36%였던 사금융시장 평균 이자율이 이 법이 폐지된 뒤인 2004년 말에는 약 223%에 이르렀다. 사금융시장의 규모도 이 법 폐지 이전에는 약 4조 원이었으나 폐지 후에는 그 10배 가량인 40조 원으로 커졌다.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의 이헌욱 실행위원장은 "현재 대부업체 수가 4만5000개 가량인 것으로 추산되고 이 중 3만여 개 정도는 미등록 업체"라며 "이자제한법 없이 대부업법만으로 국가에서 이들을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미국이나 일본의 사금융업체가 왜 한국에 들어오겠느냐"며 "그만큼 고금리가 가능한 한국 사금융시장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200% 고금리가 필요한 사업이 정상적인 것인가?"
전성인 교수는 "공급자와 수요자가 대등한 위치에서 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통제를 가하는 것은 지극히 일반적인 것"이라며 "이자를 일정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규제가 시장경제 도리에 어긋난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렇다면 국가가 나서서 노예 거래를 금지하고 최저임금제를 설정하는 것도 시장원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해선 안 되는 일인가"라고 물었다.
또 전 교수는 "이자를 제한할 경우 높은 이자를 내겠다는 이가 손해를 본다는 주장 또한 진실과 거리가 멀다"며 "200%가 넘는 금리를 써야 할 만큼 높은 수익을 올리는 투자사업은 도박 외에는 없다"고 강조했다.
민변의 백승헌 회장은 "국가가 최소한의 평등적 가치를 실현하고 실질적인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이자제한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며 "대부업법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운용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상희 교수는 "경제적 약자가 고리대금을 써야 하는 악순환에 빠져있을 때 국가가 이를 막아주는 것은 약자에 대한 국가의 사회적 의무"라며 "계약이라는 미명 하에 자신의 전 재산을 주고도 갚을 수 없는 돈을 빌리는 것이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시장경제인가"라고 반문했다.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시장경제의 선도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도 고금리에 대한 강력한 제한을 통해 금융시장의 건전성과 경제정의 실현을 도모하고 있다"며 "이자제한법 제정은 시장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이자 운용을 보장하는 것으로 시장경제의 원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은영 의원 "이자제한법, 이번주 내 제정되야"
현재 국회에는 지난 9월 열린우리당 이종걸 의원과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두 개의 이자제한법안이 제출돼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이 법안을 상정하고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종걸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은 최고이자율을 연 4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해 그 이상으로 약정한 이자액은 지불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또 이미 지불한 이자 중에서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등의 명칭으로 채권자가 대출이자 대신 받은 것도 이자로 간주하도록 했다.
한편 심상정 의원 측 법안은 이자 약정의 최고한도를 연 2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2002년 이자제한법 제정운동에 벌인 데 이어 지난 9월 입법청원을 했던 참여연대는 "국회의원 98명이 지난 8월 설문조사에서 이자제한법 제정에 찬성한다고 밝혔으며 이 외에도 다수의 의원들이 간접적으로 찬성 의사를 표시해 왔다"며 연내에 정기국회에서 이자제한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은 "지금 이 자리에 단순히 국회의원으로서가 아니라 법학자로서의 양심을 걸고 참여했다"며 "이자제한법은 이번주 내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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