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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사건 항소심 "특경가법 적용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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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사건 항소심 "특경가법 적용 마땅"

피고인들, 징역3년에 집유5년·벌금 30억

'에버랜드 편법증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삼성 측이 항소심에 재판에 기대를 걸었다면, 그 기대가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거의 그대로 인정한 것은 물론, 나아가 "업무상 배임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처벌법(특경가법)상의 배임 혐의를 적용해야 했다"며 형량을 늘렸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조희대 부장판사)는 2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허태학, 박노빈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0억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1심에서 허 씨는 징역 3년에 집유 5년, 박 씨는 징역 2년에 집유 3년을 선고받았고, 모두 벌금은 선고받지 않았었다.

재판부는 "전환가격을 평가할 때 500원만 차이가 나도 총 주식량을 평가하면 5억 원의 차이가 난다"며 "원심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가격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하면서도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한 것은 모순으로 특경가법상 배임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1996년 당시 에버랜드의 전환사채의 적정 가격에 대해 "최소가격으로 산정해도 1만4825원"이라며 "피고인들은 이재용 등에게 7700원에 전환사채를 배정했는데, 결국 이재용 등에게 89억4925만 원의 이득을 주고, 회사에는 이 같은 금액만큼의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밖에 1996년 전환사채 발행 및 재용 씨 등에게 전환사채를 배정한 에버랜드 이사회에 대해 "정족수 미달이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의결한 내용은 모두 무효"라면서 "피고인들은 정족수 미달로 이사회가 무효인 줄 알면서도 이사회를 열어 의결된 내용을 강행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경영상의 판단이다', '당시 주주들이 모두 주식 인수 의사가 없었다', '시설자금이 필요했다'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당시 에버랜드가 부도 등의 긴급상황이 아니었고, 에버랜드 주식의 평가액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주장은 이유 없다"며 "피고인들이 현저히 낮은 가격에 재용 씨 등이 전환사채를 인수케 해 지배권을 넘긴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허태학, 박노빈 피고인은 에버랜드 전·현직 경영진으로, 1996년 에버랜드의 전환사채의 발행을 의결한 뒤 재용 씨 등 이건희 회장 자녀들에게 전환사채를 저가에 배정해 회사에 수백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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