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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버랜드, 삼성생명 지분 강제매각하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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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버랜드, 삼성생명 지분 강제매각하게 될까?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입법예고…삼성 지배구조 논란 재점화

삼성에버랜드가 삼성생명 지분을 강제매각하게 될까?

24일 재정경제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지주회사가 된 경우 일정 기간 안에 이런 상태를 해소하거나 금감위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와 경영권 승계 문제에 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자회사의 주식가액이 증가하거나 모회사의 자산 규모가 줄어들어 부득이하게 미인가 금융지주회사가 된 기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현행 법에서는 이런 형사처벌 외에 금융지주회사가 된 상태를 해소할 수단이 회사에도 감독당국에도 없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일정기간 안에 금융지주회사 요건을 해소하거나 금감위 인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감독당국이 해당 회사에 임원 문책 요구, 주식 처분 등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삼성에버랜드는 금융지주회사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삼성생명 주식 중 일부를 SC제일은행에 신탁하거나 삼성생명 지분의 회계처리 방법을 바꾸는 등의 편법을 써서 논란을 일으켰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삼성생명의 자산가치가 높아져 결국 2004년 삼성에버랜드는 금융지주회사의 요건을 갖추게 되었고, 금감위는 삼성에버랜드에 대한 고발 조치를 유예해주는 대신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남인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가 전환사채(CB) 증여를 통해 주식 25.1%를 보유한 개인 최대주주로 있는 비상장 업체인 삼성에버랜드는 삼성생명 주식의 19.1%를 보유하고 있으며,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주식 7.26%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다.

따라서 삼성에버랜드가 미인가 금융지주회사라는 결정이 내려지면 이 회사는 금융 계열사인 삼성생명의 주식을 매각해 금융지주회사 요건을 해소하든지, 금감위로부터 금융지주회사 허가를 받고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삼성에버랜드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삼성의 지배구조는 물론 경영권 승계에 큰 타격이 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위는 삼성에버랜드의 2005년도 사업보고서를 토대로 삼성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삼성 관계자는 "삼성에버랜드는 금융지주회사 요건에서 완전히 벗어났으며, 앞으로도 이 요건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2004년 변경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가법을 적용해 산정할 때 삼성에버랜드가 보유한 삼성생명 등 금융 계열사 지분은 1조6854억 원으로 2004년 말 현재 이 회사 총자산 3조4307억 원의 49.1%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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