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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CB '그룹차원 공모 여부'가 수사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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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CB '그룹차원 공모 여부'가 수사 초점

검찰에서 이건희-이재용 부자 수사할지 여부 관심

'에버랜드 변칙 증여' 사건이 비록 1심이지만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1996년 에버랜드의 전환사채(CB) 발행 과정에서 삼성그룹 차원의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동안 "배임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한 뒤 공모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다"는 입장이었다.

***수사 확대할 경우 초점은 '변칙증여 공모' 여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 관계자는 4일 "법원의 유죄 판결에 따라 판결문을 분석한 뒤 수사대상을 확대할 것"이라며 "당시 전환사채 발행 과정에서 삼성의 공모 관계에 수사의 초점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시 에버랜드의 주식 실권 과정에서 에버랜드의 주주였던 이건희 회장 및 삼성그룹 임직원, 계열사 등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심 재판부가 배임 혐의의 유죄 근거를 설명하며 사실상 에버랜드 주주들의 '실권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밝힌 점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제일제당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은 에버랜드가 2년 연속 적자를 봤고, 주식에 대한 배당이 없었으며, 주식이 환금성이 없는데다 중앙일보는 계열분리 과정이었고, 제일모직 등은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실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당시 에버랜드의 재무구조나 경영상태, 계열분리 상황 등을 봤을 때 실권 사유에 타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 "당시 에버랜드 주주들 실권 사유 타당성 없어"**

재판부는 또한 "이건희 회장이 당시 13억 원의 CB를 포기하고 딸들이 CB를 인수할 수 있도록 16억 원을 증여한 점, 갑작스런 에버랜드의 CB 발행 발표에도 당시 28세로 유학 중이었던 이재용 씨가 인수자금을 미리 준비했던 점 등을 볼 때 CB 발행이 이재용 씨에게 지배권 이전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즉 법원은 에버랜드 주주들의 주식 실권 과정부터 이재용 씨에게 지배권을 넘기기 위해 공모했을 가능성을 인정한 것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건희 회장 및 '변칙 증여'의 수혜자였던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에 대한 조사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필요하면 누구든 소환해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고, 핵심 관련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일이어서 검찰이 정황증거 외에 공모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의 진술이나 물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느냐는 여전히 미지수다. 당시 주주들이나 실권자들이 대부분 삼성그룹 임직원들이기 때문에 수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경가법상 배임혐의 무죄선고 부당, 항소할 것"**

검찰은 법원의 '특정경제범죄처벌가중법상 배임' 혐의에 대한 무죄 입장을 반박하기 위해 항소할 뜻임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특경가법상 배임은 배임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최소 5년 형을 선고하게 돼 있으나, 업무상 배임 혐의만 적용돼 형량이 낮게 나왔다"고 불만을 나타내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증거를 보강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당시 적정 시세 8만5000원은 객관적 근거가 부족해 인정되지 않고, 비상장 회사의 주식에 대한 정확한 평가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배임에 의한 회사 측의 손해 액수를 정확히 산출할 수 없어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에 해당한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만 적용했다.

다만 재판부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인정하며 CB 발행 당시 7700원은 '적정가격에 비해 현저히 낮은 액수'라고 인정했다. 따라서 검찰이 '적정 주가'를 입증하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지 여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CB발행 10년, 검찰고발 5년, 기소 2년여 만에 1심 판결…항소심서도 공방 치열할 듯**

2000년 6월 곽노현 방송통신대 교수 등 법학교수 43명이 이건희 회장과 에버랜드 주주 등 33명을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뒤 검찰은 '법리상의 이유'로 기소를 미루다 2003년 12월에야 허태학, 박노빈 당시 에버랜드 경영진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그 뒤 1년10개월만에 1심 법원의 판결이 유죄로 내려진 것이다. 현재로서는 항소심 등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지만, 적어도 이번 판결로 인해 1996년 당시 CB 발행 과정에서 삼성그룹 차원의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 및 항소심에서 특경가법상 배임혐의가 적용되는가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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