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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변칙 증여'에 유죄 판결…파장 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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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변칙 증여'에 유죄 판결…파장 클듯

"이재용 씨 등에게 지배권 넘기려 CB 저가발행"

에버랜드의 '전환사채(CB) 발행을 통한 편법 증여'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허태학, 박노빈 피고인 등에게 각각 징역3년(집행유예 5년), 징역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유죄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이혜광 재판장)의 심리로 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아들 이재용 씨 등에게 에버랜드에 대한 지배권을 넘길 목적으로 적정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전환사채 발행을 공모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날 허 전 에버랜드 사장 등에 대한 유죄가 선고됨에 따라 향후 이건희ㆍ이재용 부자에 대해서도 사법처리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씨 CB 인수과정의 불법성이 드러난 것도 삼성의 지배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의 1심 선고는 이 문제와 관련해 시민단체의 고발이 있은 지 5년3개월, 검찰에 기소된 지 1년10개월 만에 내려진 것이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당시 에버랜드가 세계적 테마파크로 발돋움하기 위해 많은 시설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부채 비율이 높아지고 차입금이 늘어나 자본 구조를 정상화 시키기 위해 전환사채를 발행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에버랜드는 그동안 전환사채를 한번도 발행한 적이 없고, 기업 신용도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금융기관에서 장단기 자금 차입이 어렵지 않았던 상황임에 비춰볼 때 전환사채 발행이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에버랜드는 연간, 분기간 등 장기 자금 조달 계획을 세웠던 데 반해 전환사채 발행 결정은 갑작스럽게 이뤄졌고, 이재용 씨의 에스원 주식 매각 및 이건희 회장의 딸들에 대한 증여 등이 에버랜드 전환사채 매입을 위해 이뤄졌다고 볼 수 있으며, 에버랜드의 주주들이 삼성의 계열사이거나 계열분리 중인 기업들이고, 개인 주주들도 대부분 삼성의 임직원이었던 점을 감안했을 때 이재용 씨의 지배권 획득을 위해 공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에버랜드 이사회의 정관에는 이사 과반수 출석에 출석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96년 12월 당시 조 모 이사가 해외 출장이어서 과반수를 채우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상으로 참석한 것 처럼 위장하는 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CB발행 당시 적정 가격이 8만5000원 가량이라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당시 시세는 근거가 부족해 인정할 수 없고 비상장기업의 주가 평가 기준이 없어 정확한 피해액을 산출하기 어렵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중앙일보가 삼성에서 계열분리를 하며 에버랜드의 주식을 삼성카드 등에 10만 원에 매각하고, 에버랜드가 10만 원에 유상증자를 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이재용 씨 등이 7700원에 CB를 매각한 것은 적정가격에 현저히 못 미치는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형에 관해서도 "에버랜드 이사진은 이재용 씨에게 지배권을 넘기기 위해 이사회 서류 조작 등 적법절차를 어기는 등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해야 하지만 법률에 따른 원칙을 지키지 않은 점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허태학 전 에버랜드 사장 등은 1996년 11월 에버랜드 CB 125만700여 주를 기존 주주들이 실권하자 이사회를 거쳐 주당 7700원에 이재용 씨와 여동생 3명에게 배정해 회사에 970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참여연대에 의해 고발돼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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