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버랜드의 전환사채(CB) 사건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함에 따라 참여연대는 배정된 전환사채를 실권시킨 삼성그룹 관계회사들 가운데 우선 1곳을 선정해 이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5일 "삼성에버랜드의 주주회사들 가운데 배정된 전환사채를 실권시킨 삼성 관계회사는 중앙일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한솔제지, 신세계, 삼성문화재단 등 6곳"이라며 "이 가운데 한 개 회사를 선정해 그 주주들이 입은 손실을 보상받기 위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효 아직도 1년 넘게 남았다"**
이 관계자는 "삼성에버랜드의 전환사채 실권처리 및 헐값발행의 시점이 1996년 12월이므로 주주대표소송을 낼 수 있는 시효기간인 10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발행주식의 0.01% 이상에 해당하는 소액주주들만 참여해준다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삼성에버랜드에 대해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이 회사는 비상장기업이어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대신 이 회사의 전환사채를 실권시킨 주주회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과 유사한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의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해 6번이나 재수사를 촉구했음에도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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