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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지배구조 밑둥채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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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지배구조 밑둥채 흔들

에버랜드, 삼성생명 지분 즉시 줄여야

삼성그룹 지배구조가 흔들릴 위기를 맞았다. 사실상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삼성에버랜드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자회사 지분을 대량 매각해야 할 처지에 처했기 때문이다.

***에버랜드, 삼성생명 지분평가 상승으로 지주회사 요건 갖춰 **

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은 '자산 1천억원 이상, 계열사 지분이 자산의 50%이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주회사로 간주해 부채비율 1백% 이내 등 규제를 가하고 있다.

에버랜드는 지난해 말 현재 자산 3조1천7백49억원, 지분법 평가 대상 계열사 지분 1조7천4백76억원으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게다가 삼성에버랜드는 지난해 말 현재 삼성생명 지분 19.34%의 주식가액 1조7천3백77억원만 따지더라도 자산의 54.7%에 해당하게 돼 금융지주회사에도 해당된다.

현행법상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은 분리돼야 한다는 점에서 삼성에버랜드가 삼성생명 지분을 현행대로 유지하려면 금융지주회사로서 삼성그룹과 분리돼야 한다. 금융지주회사 규제를 받게 되면 부채비율을 1백%이내로 맞춰야 하고, 자회사 지분율도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50%까지 확보해야 한다. 비금융 자회사와 자회사 외에 일반 계열사 주식은 보유할 수 없다.

***삼성그룹, "에버랜드 지주회사 전환 의사 없어"**

그러나 삼성그룹측은 지분법 평가에 따른 변동에 따른 것일뿐 에버랜드를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있어, 금융지주회사로서의 규제를 피하려면 삼성생명의 일정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에버랜드가 지주회사 요건을 벗어나기 위해서도 자회사 지분을 처분하거나 자산을 늘려 자회사 비중을 줄여야 한다.

공정법상 지주회사가 되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주회사 신고를 해야 하며, 위반시 최고 1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자회사 지분을 50% 이상 보유해야 하는 등 자회사 지분율 요건 등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의 벌금을 병과할수 있다.

삼성에버랜드와 같이 지분법 평가에 따라 지주회사로 편입된 경우 부채비율 요건은 1년, 자회사 주식보유 비율은 2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게 된다. 다만 보유중인 비금융 자회사 주식이나 자회사가 아닌 계열사 주식은 별도 유예기간 없이 곧 바로 팔아야 한다.

삼성그룹은 비상장사인 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의 대주주로서 삼성그룹 전체의 경영권을 쥐고 있는 지배구도를 구축하고 있어 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의 지분을 더 줄이거나 부채를 늘리는 식으로 지주회사 요건을 탈피하는 고육책을 쓸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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