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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범'도 제명 못 하는 '못난 국회법', 고쳐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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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범'도 제명 못 하는 '못난 국회법', 고쳐질까?

진수희 의원 개정안 제출…시민단체 "외부인 윤리조사위" 청원

최연희 의원의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국회의 자정 기능이 도마에 올랐다. 최 의원이 명백한 성추행을 저질렀음에도 국회 윤리위는 이를 징계할 권한이 없어 최 의원의 결단만 기다리는 '못난 꼴'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 참에 여성ㆍ시민단체는 일부 국회의원들과 손을 잡고 '못난 국회법 개정'에 나섰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13개 여성ㆍ시민단체 대표들은 22일 '국회의원 윤리강화와 국회 자정기능 확립을 위한 국민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청원에는 2194명의 국민들이 서명했고, 열린우리당 이경숙, 한나라당 고진화,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소개의원을 맡았다.

여성ㆍ시민단체들은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의 징계 사유를 의원의 직무수행에만 제한하고 있어 국회 밖의 부도덕한 행위를 징계할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의 징계 사유에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등 인권광련 범죄, 기타 사회 윤리적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을 한 경우'가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향으로 국회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또 △국회의원의 윤리위반을 조하사기 위한 '외부인사 윤리조사위원회'의 설치 △국민에게도 국회의원 윤리심사 요구권 부여 등 자정기능이 마비된 국회를 외부에서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앞선 21일에는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이 국회의원 징계 사유에 '풍기문란 등 국회의원의 품위와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켰을 경우'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에 4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개정 논의가 구체화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지껏 국회의원들이 추태나 망언으로 물의를 빚을 때마다 여론은 유명무실한 국회법의 개정을 요구해 온 것이 사실이나, 이를 통과시키는 당사자 역시 국회의원들인지라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로 여겨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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