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희 의원 성추행 파문'과 관련해 동아일보사의 기자와 직원 122명이 16일 최 의원을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 의원이 사건 발생 20일이 지나도록 피해 당사자에게 어떤 형태의 사과도 하지 않고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강제추행에 대한 엄격하고 공정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강제추행은 형법상 피해 당사자 본인이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이지만 피해 당사자의 고소는 공소제기의 요건일 뿐 수사 개시의 요건은 아니다"라며 "피해 당사자는 동료 기자와 직원들의 취지와 최 의원에 대한 고발에 모두 동의했기 때문에 고소 의사를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제추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에 있어 추행'의 의미에 대해 판례(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를 통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 판례에 따르면 지난 2001년 A씨는 자신의 아내가 경영하는 식당의 지하실에서 식당 종업원들과 노래를 불며 놀던 도중, 제3자가 노래를 부르는 사이에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부루스를 추며 가슴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는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했다.
A씨는 그러나 "순간적으로 가슴을 만졌을 뿐 의도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고, 당시 대전지법도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유형력을 행사(가슴을 만진 행위)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법리를 오해했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폭행의 형태와 정도'에 대해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라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순간적으로 가슴 만졌어도 피해자 의사 반한 것이면 그 자체로 강제추행"**
대법원은 특히 당시 사건에 대해서도 "피해자와 춤을 추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행위가 순간적인 행위에 불과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해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으로서, 강제추행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이같은 판례를 고려했을 때 피해 당사자의 고소가 이뤄지면 정황상 최 의원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지난달 24일 한나라당 당직자들과 동아일보 기자들이 가진 만찬간담회 직후의 노래방 모임에서 동아일보 여기자를 추행했으며, 이 사실이 알려지자 사무총장직을 사퇴하고 탈당했으나 의원직 사퇴 여론에 대해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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