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최연희 의원이 여기자 성추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책임을 지고 27일 한나라당을 탈당했다.
최 의원은 자신의 징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당 윤리위 이해봉 위원장에게 이날 오후 7시께 전화를 걸어 "나 하나 때문에 당원과 당에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다"며 탈당 의사를 밝혔다.
최 의원은 또 이 위원장을 통해 "이런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피해자와 국민 여러분께 무릎을 꿇고 사죄 드린다"며 "앞으로도 모든 조치를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탈당계를 제출한 최 의원은 '무소속' 의원이 됐지만, 시민단체나 다른 정당의 요구대로 의원직을 사퇴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우선 당 윤리위는 "최 의원이 탈당을 한 만큼 이제는 한나라당 윤리위가 다룰 대상이 아니다"고 손을 털었다.
국회 윤리특위 소속 주호영 의원은 "한나라당 윤리특위 위원 5명의 이름으로 최 의원을 제소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윤리규정 위반 여부를 따지는 '윤리심사' 사안으로 제소하는 것에 불과하다. '징계심사' 사안으로 제소할 경우 제명, 출석정지 등의 처벌이 가능하지만 한나라당 측은 '국회법 위반의 경우에만 징계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징계심사 건으로 제소하는 방안을 피해갔다.
이에 한나라당과 최 의원이 성추행 사건으로 인한 서로의 손실을 최소화 하면서도 면피할 수 있는 최적의 '절충점'으로 탈당을 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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