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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여기자 "최연희, 금주 내 사퇴 안하면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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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여기자 "최연희, 금주 내 사퇴 안하면 고소"

사퇴 후 무소속 출마설엔 "사퇴 진정성 있는지 '난감'"

여기자 성추행 사건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최연희 의원이 열흘이 넘도록 묵묵부답인 가운데, 피해자인 <동아일보>의 여기자가 내주 초 쯤 최 의원을 강제추행 등으로 형사 고소할 예정으로 9일 알려졌다.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출입처로 원상복귀 원해, 법적 대응 늦췄었는데…" **

지난 27일자 <동아일보>는 최 의원의 여기자 추행사건을 보도하면서 "해당 여기자는 사건 공개에 따른 피해를 감수하고라도 성추행에 대한 사회적 여론 환기 차원에서 공론화를 원했으며 한나라당 차원의 인책과는 별도로 최 총장에 대한 법적 대응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이에 <동아일보>의 한 관계자는 이날 "금주 내로 최 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기자가 내주 초 쯤 최 의원을 형사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형사 고소를 할 경우 이를 목격했던 한나라당 당직자들과 함께 법정에 서야 하는 만큼 피해 기자가 출입처를 유지하기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 아니냐"며 "기자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출입처를 옮기는 것으로 보여지길 원치 않아 최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한다면 법적 대응을 다시 생각해 보려 했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나 최 의원이 11일째 사퇴를 늦추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판단 아래 이번 주말까지만 시한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피해 기자는 사건이 첫 보도된 27일부터 이틀간 회사에서 내근을 했으나, 29일부터는 원래 출입처인 한나라당과 국회로 정상 출근을 하고 있다.

현행법상 추행죄는 친고죄에 해당돼 법적으로는 고소자는 피해 기자 개인이지만, 사실상 <동아일보> 차원의 법적 대응인 만큼 <동아일보> 내에서도 이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는 원칙적으로는 피해 기자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 의원이 일단 의원직을 사퇴한 후 무소속으로 재보궐 선거에 출마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이를 진정성이 담긴 사죄의 표현으로 수용할지 여부를 두고는 난감해 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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