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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이상직 의원도 '매달 1000만 원' 넘는 수당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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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이상직 의원도 '매달 1000만 원' 넘는 수당 챙긴다

기본수당+입법 활동비 합해 최소 1000만 원 수령...청가서 내면 특별활동비도 지급

ⓒ프레시안, 네이버 블로그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된 이스항공 창업주 이상직(무소속·전북 전주을) 의원이 구속 중에도 불구하고 매달 1000만 원이 넘는 수당을 꼬박 챙기게 된다.

이는 바로 법률상 구속된 국회의원에게 월급과 수당 등을 지급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28일 국회사무처 등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은 지난해보다 0.6%가 인상된 1억 5280만 원을 수당으로 받게 된다.

이는 올해 일반수당이 공무원 공통보수증가율 0.9%를 반영해 인상되고, 지난 2019년 2월 8일 개정된 '국회의원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특히 이상직 의원처럼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수당 지급 예외 규정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은 관계로 매월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다.

현행 국회의원 수당법에는 국회의원의 직무활동 등을 위해 봉급과 같은 개념의 정기적이고, 일률적 기본수당과 입법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직무상 상해 또는 사망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에 예외사유가 없다.

이같은 근거로 구속된 이상직 의원은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더라도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매월 기본수당과 입법활동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구속 상태에 놓여있어도 기본수당과 입법 활동비를 합해 최소 1000만 원이 넘는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만약 이 의원이 국회에 '청가서'를 내면 특별활동비도 지급받을 수 있다.

결석 사유를 적은 청가서를 미리 제출하거나 나중에라도 결석신고서를 제출하면 본회의나 상임위에 나가지 않더라도 출석으로 인정받기 때문이다.

무단결석 시엔 받을 수 없는 하루 3만 원 가량의 특별활동비가 바로 이 청가서만 제출하면 그냥 나오는 마치 화수분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첫 번째 국회 체포동의안 통과에 이름을 올린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역시 30차례 가량 청가서 제출로 94만 원 정도의 특별활동비를 타기도 했다.


한편 참여연대의정감시센터 관계자는 "구속 등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수당(세칭 세비)이 지급되는 것은 국회의원의 특권으로, 불공정하고 불합리하다"면서 "국회는 하루 빨리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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