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과 횡령·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무소속·전북 전주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4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전주지방법원 김승곤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후 5시 55분께 종료됐다.
통상 영장실질심사는 1시간 이상을 넘기지 않지만, 이 의원의 경우에는 혐의에 대한 쟁점 등이 다소 많아 시간이 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나 이튿날인 28일 새벽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주교도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한편 영장이 발부되면 이 의원은 곧바로 전주교도소에 수감되고, 기각 시에는 교도소에서 나와 귀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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