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갈림길에 놓여 있는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무소속·전북 전주을) 의원의 운명의 날이 밝았다.
배임과 횡령·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의원은 27일 오후 2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전주지방법원에 출석한다.
이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검찰이 지난 9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18일 만이다.
또 국회에서 206명의 국회의원들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지 6일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당초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전날 오전 11시 예정돼 있었지만, 이 의원의 변호인측이 '증거자료 확보'와 '변론 준비' 등의 이유로 연기신청을 해오면서 심사일이 이날로 하루 연기됐다.
이날 이 의원은 자신의 보좌진과 함께 법원으로 직접 출석한 뒤 검찰 수사관들과 함께 실질심사가 진행될 법정으로 향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법 404호 영장법정에서 열리는 이 의원에 대한 실질심사는 김승곤 영장전담판사가 맡는다.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되면 김 부장판사는 먼저 피의자인 이 의원에게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것과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준 다음, 인정신문을 한 뒤 이 의원에게 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의 요지를 고지하게 된다.
이어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에 관해 신속하고 간결하게 심문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 이 의원의 변호인은 피의자를 심문할 수 없고, 의견 진술만 할 수 있다. 변호인 의견진술은 통상적으로 판사의 피의자 심문이 끝나고 진행되는 점을 감안, 증거자료 확보와 변론은 이 시점에 진행될 전망이다.
실질심사가 종료되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의원은 구인장에 기입돼 있는 인치장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영장실질심사 결과까지 걸리는 시간은 판단할 순 없지만, 이 의원에 대한 혐의가 적지 않아 늦으면 이날 밤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영장 발부 시 이 의원은 곧장 전주교도소로 수감되고, 기각되면 귀가하게 된다.
한편 이 의원이 이날 구속될 경우 21대 국회에서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첫 구속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이어 두 번째 구속되는 국회의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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