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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상직, 딸 '포르쉐·오피스텔' 계약 직접 지시...딸은 모델 골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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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상직, 딸 '포르쉐·오피스텔' 계약 직접 지시...딸은 모델 골라 통지

이상직 의원측 "이 의원이 사준 것도 아니다"라고 한 해명과 배치

ⓒ프레시안, 네이버 블로그

배임과 횡령·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무소속·전북 전주을) 의원이 딸이 타고 지낼 '억'소리는 나는 고급 외제차와 오피스텔 계약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27일 [프레시안][단독]으로 입수한 이 의원의 영장 등 관련 자료에 따르면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현재 구속돼 있는 이 의원의 조카인 이스타항공의 간부 A 씨가 이같은 지시를 모두 전달받은 뒤 리스비용과 보증금 등을 직접 송금했다.

특히 이 의원의 딸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자동차와 오피스텔을 결정한 뒤 이를 A 씨에게 통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 2017년 7월 서울의 한 모처에서 이 의원으로부터 자동차 리스계약 추진을 지시받은 후 이 의원의 딸이 차 모델을 골라 통지하면 곧바로 구입에 나섰다.

'포르쉐' 승용차는 2017년 2월 17일 수입자동차 판매업체로부터 '포르쉐 마칸 GTS' 모델을 리스하면서 이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같은해 11월 22일 보증금 명목으로 903만 4000원을 지급했다.

또 같은해 12월 26일부터 2020년 9월 25일까지 약 3년 간 리스비 명목으로 905만 원과 보험료 명목의 607만 원 등 총 1억 1060만 원 가량을 이스타홀딩스 자금으로 수입차 판매업체에 지급했다.

이 의원 딸이 탄 이 차량은 360마력에 최대토크 51㎏.m의 성능을 내는 고성능 차량으로 알려져 있다.

오피스텔 임차 과정에서도 이 의원의 지시에 따라 이스타홀딩스 자금으로 비용을 지급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있을 당시인 지난 2019년 12월, 이 의원은 서울의 모처에서 역시 A 씨에게 "딸이 사용할 오피스텔 임차 계약을 진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후 이 의원의 딸은 자신이 머물 오피스텔을 선택해 A 씨에게 통지했다.

A 씨는 오피스텔 임차비용으로 보증금 4500만 원과 중개수수료 346만 원을 지급한데 이어 지난 2019년 12월 17일께부터 이듬해인 2020년 9월 17일까지 4400만 원의 임차료 등 총 9240만 원을 이스타홀딩스 자금으로 임대인에게 전달했다.

이로써 검찰은 이 의원을 비롯해 이 의원 딸, 그리고 조카인 A 씨와 함께 공모한 뒤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이스타홀딩스 자금 2억 300만 원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혐의에 포함시켰다.

딸의 '포르쉐' 자동차 사용 등에 논란이 불거지자 이 의원측은 "일부의 언론에서 보도한 것처럼 포르쉐는 5억∼6억원 짜리가 아니라 국산차 수준이다"면서 "특히 이 의원이 사준 것도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이상직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전주지법 404호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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