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무소속·전북 전주을) 의원이 구속 수감됐다.
전주지법 김승곤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주식의 시가나 채권가치에 대한 평가 등 일부 쟁점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나 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 요구되는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은 충분하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피의자의 행태를 감안할 때 증거변조나 진술회유의 가능성이 있고, 피의자가 관련자들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전날인 27일 오후 2시부터 5시 55분까지 4시간 가까이 걸쳐 진행됐다.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김 부장판사는 곧바로 관련 자료 등 꼼꼼한 검토에 들어가 영장 발부여부를 결정짓기 위해 7시간 20분 동안 장고를 거듭, 날을 넘긴 28일 새벽 1시 20분에서야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주교도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이 의원은 결국 교도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전주교도소에 곧바로 수감됐다.
앞서 이 의원은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법정에서 혐의를 성실하게 소명하겠다. 재판장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는 말을 남기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5년 12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520만 주(시가 540억 원 상당)을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약 100억 원 가량에 저가로 넘겨 계약사들에게 약 430억 원 상당을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의원은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서로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해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수십 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달 구속 기소된 자신의 조카이자 이스타항공 재무 담당 간부에게 이같은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이후 12일 만인 지난 21일 국회에서는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06명, 반대 38명, 기권 11명으로 가결시켰다.
한편 이 의원은 국회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후 닷새 만인 지난 26일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었지만, 증거자료 확보와 변론준비를 이유로 하루 연기된 이날 실시됐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