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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제, 2008년 전면 실시…공청회는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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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제, 2008년 전면 실시…공청회는 파행

3년주기 평가, 인사와 연계 안 해…전교조 반발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 교원평가제가 2008년 전면 실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일 서울 삼청동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교원능력개발평가 정책추진방향 시안'(교원평가제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공청회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2008년 실시를 목표로 교원평가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공청회는 교원평가에 반대하는 교사들의 반발로 파행 속에 진행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 50여 명은 이날 공청회 장소 앞에서 집회를 열어 교육부가 교원평가제 전면 실시를 기정사실화하여 발표한 것에 대해 항의했다. 조합원들은 공청회 시작과 함께 단상을 점거하고 '공청회 연기'를 주장했으며, 이중 절반은 곧 경찰에 연행됐다.
  
  평가 항목은 학교 자율…인사 불이익 없어
  
  교육부가 이날 소개한 교원평가제 시안에 따르면 평가의 대상은 교원평가의 대상은 수업 및 학생지도를 담당하는 모든 초ㆍ중ㆍ고교 교사, 그리고 교장ㆍ교감이다. 유치원 교원,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는 평가에서 제외된다.
  
  교원평가는 학교장, 교감, 동료교사, 학생, 학부모의 참여로 이뤄지며, 개별 교원은 3년마다 한 번씩 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는 동료교사들이 정기적으로 수업을 참관한 결과를 종합하여 평가표를 작성하고 학생, 학부모가 설문조사지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평가표와 설문조사지의 항목 및 내용은 개별 학교에서 학부모와 교원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평가 결과는 각 교원에게 통보되며, 개별 교원은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직무 연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평가는 오직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것일 뿐"이라며 "부정적인 평가 결과가 나온다 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현재 67곳에 불과한 교원평가 시범실시 학교의 수를 전면 실시를 한 해 앞둔 내년에는 500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전교조 "시행 기정사실화한 뒤 여는 공청회는 요식행위"
  
  한편 전교조 이민숙 대변인은 "시행을 기정사실화해서 발표한 상태에서 열리는 공청회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이날 공청회와 교육부의 발표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와 시행 발표 사이의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 대변인은 "교원평가가 교원의 능력 계발과 학교 교육력 제고에 기여하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시범실시 7개월만에 법제화하겠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일"이라며 "오는 27~28일로 예정된 전국 분회장 조퇴투쟁과 다음달 20일께의 연가투쟁 등을 통해 교원평가의 졸속 추진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조합원들의 단상 점거로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이날 공청회는 경찰 300명이 주위를 둘러싼 가운데 열렸다. 단상을 점거한 전교조 조합원 25명은 경찰에 연행돼 조사 중이며, 연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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