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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제 협상 결렬…교육부 강행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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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제 협상 결렬…교육부 강행방침

이달 중순 48개교 시범실시, 교원단체와 마찰 우려

교원평가제 도입 협상이 4일 결렬됐다.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전국 48개 초ㆍ중ㆍ고교에서 교원평가제를 시범실시하기로 했으나 교원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마찰이 우려된다.

교육부와 교원단체 등은 전날 밤샘 실무협상에 이어 이날 오전 대표자회의에서 일괄타결을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협상에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한국교총 사이에 현행 근무평정제도 개선방안과 교장의 평가참여 방법 등에 대해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협상과정에서 의견접근이 이뤄진 부분은 그대로 시행하고 단체들 사이에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복수안으로 시범실시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마련한 교원평가제 시범실시 방안에 따르면 교원평가 방법은 교사의 경우 같은 학년(초등)이나 같은 교과(중등)의 교사가 교과활동, 수업준비, 수업계획 등을 평가하게 된다.

초등학생의 경우 담임교사에 대해, 중고생의 경우 교과교사에 대해 수업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이고, 학부모는 자녀의 학교생활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과정에 참여한다.

학부모 평가의 경우 교사 개개인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기로 했으며, 설문 내용과 방법 등은 각 학교에 구성되는 평가위원회가 결정한다. 교장이나 교감은 학교운영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

평가결과는 인사 및 승진 제도에 활용하지 않고 평가 대상자에게 제공돼 교원 스스로 자기계발과 전문성 신장에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원평가제와 현행 근무평정제와의 연계 여부 등 근무평정 개선방안은 추후 시범실시 과정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시범학교는 이달 중 16개 교육청별로 공모를 통해 초ㆍ중ㆍ고 학교급별로 1개교씩 모두 48개교가 선정돼 내년 8월까지 운영된다.

교육부는 시범운영 과정에서 적합한 평가모델을 마련해 시범운영을 연장하거나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결정하기로 해 본격 실시 시기는 빨라야 내년 하반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교원평가 시범실시와 함께 교사들의 업무부담을 덜어주고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원 수업시간수 감축 방안, 업무경감 방안, 교원 양성 및 연수ㆍ승진제도 개선방안 등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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