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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이수일 위원장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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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이수일 위원장 사퇴

교원평가제투쟁 일정위임 요구 부결로

이수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교육부의 일방적인 교원평가제 도입에 대항하는 투쟁과 관련해 대의원들에게 투쟁일정의 결정을 자신을 포함한 지도부에 위임해줄 것을 요구했다가 표결 끝에 부결되자 27일 자진 사퇴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다음달 초까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3월에 위원장 보궐선거를 치를 방침이다.

전교조는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경기도 수원 교육정보연구원에서 46차 임시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이 위원장이 투쟁일정을 지도부에 위임해달라는 내용을 포함해 부의한 '교원평가 시범실시 강행 국면에서의 투쟁과 교섭방침 승인 건'에 대해 집중적인 토론을 벌였다. 이날 대의원대회에는 전교조 조합원 19명이 부의한 '시범학교 저지투쟁 강행 건'도 함께 토론주제로 상정됐다.

전교조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지난 12일 전 조합원 연가투쟁을 연기한 뒤 교육인적자원부가 평교사에게 교장직을 개방하는 등 일부 학교에 '교장 선출보직제'를 도입하고 현행 근무평정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일방적인 교원평가제 도입은 저지하되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중앙집행위원회에 관련 투쟁 방법과 일정 등을 위임해달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위원장의 부의사항은 이어진 표결에서 참석 대의원 371명 가운데 185명이 찬성표를 던져 불과 1표 차이로 과반수가 되지 못해 부결됐다. 조합원 19명이 부의한 시범학교 저지투쟁 강행 건은 반대 표가 월등히 많았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27일 새벽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해 사퇴의사를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부의 안건이 부결될 경우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전교조 관계자는 "대의원대회 표결은 사실상 이 위원장에 대한 재신임 여부를 묻는 성격을 갖고 있었다"며 "비록 1표 차이로 부결되기는 했지만 이 위원장은 조직 내부의 갈등을 봉합한다는 차원에서 사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교조는 위원장 공석에 따른 후속대책을 중앙집행위원회에 위임했으며, 내년 3월 보궐선거 전까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조직을 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의 사퇴에 따라 오는 12월 1일로 예정된 '전교조 조합원 총력집중 연가투쟁'도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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