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전교조, 교원평가저지 '연가투쟁' 사실상 가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전교조, 교원평가저지 '연가투쟁' 사실상 가결

11일 오전 최종결과 발표…교육부, 각 학교에 '불허' 지시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원평가제 도입 저지를 위해 조합원 총투표에 들어갔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이수일)이 사실상 연가투쟁 방침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예정대로 오는 12일 오후1시 서울 광화문에서 교사 1만여 명이 참가하는 교사대회를 열기로 했다.

***10일 저녁 11시 30분 현재 찬성율 71.7%**

전교조는 10일 "저녁 11시 30분 현재 전국 16개 시·도지부에서 진행된 연가투쟁 찬반투표 결과 모두 97.5%의 개표가 진행됐으며, 이 가운데 찬성 의견이 과반수를 훨씬 웃도는 71.7%가 나왔다"고 밝혔다. 전교조의 이번 조합원 총투표에는 전체 9만1000여 명의 조합원 가운데 74.5%가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교조는 "도서지역에서 진행된 투표결과가 지부별로 집계되지 않아 전체 결과 집계가 다소 늦어졌다"며 "11일 오전 11시 다시 기자회견을 열고 최종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내부갈등을 조장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시·도별 찬성·반대 비율은 공표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11일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16개 시·도교육청 앞에서 시범학교 선정 저지를 위한 투쟁에 돌입하는 한편 14일부터는 김진표 교육부총리 퇴진투쟁과 시·군·구교육청까지 시범학교 선정 저지투쟁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과 전국공무원노조 등은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교원평가제 도입 반대 입장과 전교조 지지 등을 공식선언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불허" 고수…전교조 "법원도 연가투쟁 인정"**

한편 교육부는 전교조의 집단 연가와 관련해 "단체행동권이 없는 교원노조의 조합원들이 근무시간 중 교원단체가 개최하는 집회에 참여할 경우 명백히 국가공무원법 및 교원노조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교육부는 이미 단위 학교에 공문을 하달해 집단으로 연가 또는 조퇴원을 제출할 경우 이를 불허함은 물론 위반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 엄정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 저지를 위해 전교조 조합원들이 집단연가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인천시 동부교육청이 참가교사에게 견책처분을 내리자 인천지방법원은 올해 9월 23일 이를 취소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며 "따라서 이번 연가투쟁 또한 적법한 행위"라고 반박했다.

인천지방법원은 당시 판결문에서 "연가를 어떠한 목적으로 이용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의 법령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며 "연가 사용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고 행정기관의 장이 간섭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학교장 등이 교사들에게 연가를 불허하고 집회에 참석하지 말 것을 지시한 행위에 대해서도 "정당한 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전교조의 집단적인 집회 및 표현의 자유와 조합활동권, 원고들의 개인적인 집회 및 표현의 자유, 조합활동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