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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재조사, KTX 문제 해결의 단초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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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재조사, KTX 문제 해결의 단초 될까?

철도공사, '스티커 제거비용 3억원' 손해배상 청구

"노무현 정부는 (KTX 여승무원들의) 불법파견 재조사를 통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여라."
  
  지난해 9월 남부지방노동사무소가 '합법도급' 판정을 내린 바 있는 KTX 여승무원들에 대해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불법파견 여부를 재조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민주화교수협의회,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등 8개 단체들이 19일 노동부가 KTX 여승무원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기자회견은 오는 28일 총리실 산하 공공부문 비정규직 태스크포스팀(TFT)의 실태조사 결과와 대책 발표를 앞두고 이뤄진 것으로 노동부의 재조사 결과가 TFT의 조사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노동부가 '불법파견' 여부 하루 빨리 밝혀 사태해결에 나서야"
  
  이들 단체들은 이날 경기도 과천시 노동부 앞에서 파업 140일을 넘어선 KTX 여승무원의 '불법파견 판정과 철도공사의 직접 고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총리실 산하의 TFT 발표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노동부의 불법파견 재조사는 노무현 정부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문제인 사회적 양극화의 해결 의지를 여러 차례 구두로 강조해 온 정부가 실질적인 행동을 통해 양극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비정규직 불법파견 문제의 해결에 나서라는 것이다.
  
  'KTX 관광레저'라는 새로운 승무자회사로의 이적을 거부한 여승무원들이 자연스럽게 정리해고되면서 KTX 여승무원 사태는 종결되는 듯했다.
  
  그러나 이상수 장관이 양경규 공공연맹 위원장과 정혜인 KTX 부산 승무지부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불법파견 여부를 재조사하겠다"고 약속하고 홍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KTX 여승무원들의 철도공사 직접채용과 정규직화 요구는 정당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하는 등 이 사태가 최근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것이다.
  
  노동부가 KTX 여승무원이 불법파견된 노동자임을 인정하게 되면 만연한 공공부문 불법파견 노동자 문제가 핵심 화두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당장 철도공사에서만 하더라도 '불법파견이냐 합법도급이냐'의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노동자는 KTX 여승무원 외에도 많다.
  
  법률·여성·비정규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부가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하루 빨리 KTX 승무원에 대한 업무 위탁이 불법적인 파견임을 밝혀 사태해결의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철도공사가 KTX 관광레저를 통해 형식적인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철도공사 정규직인 열차팀장과 승무원 간 업무를 분리하는 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승무원 위탁의 불법성을 감출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전통적' 손배 청구의 칼날…철도공사 "스티커 제거비용 1매당 5500원"
  
  이에 앞서 하루 전날인 18일에는 이철 철도공사 사장이 '스티커 제거 비용'이라는 명분으로 파업 중인 KTX 여승무원 등 35명에게 3억 원가량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7월 10일경부터 승무원들에게 송달되기 시작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에 따르면 "KTX 승무원들이 파업기간 중 열차 및 역 등에 부착한 스티커를 제거하는 비용이 한 장당 5506원이 소요돼 총 3억347만9700원이 들었다"는 것이다.
  
  철도공사 관계자는 3억 원이라는 '스티커 제거 비용'의 산출 근거에 대해 "철도공사 정규직 직원들이 직접 스티커를 제거하는 데 들어간 인건비와 재료비"라고 설명했다.
  
  스티커 1매를 제거하는 데 평균 15분이 걸리는데 철도공사 정규직 직원의 평균 임금과 월평균 노동시간을 고려해 산출한 인건비에 스프레이와 칼 등 스티커를 제거하는 데 쓰이는 재료비를 더하면 1장당 5506원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KTX 여승무원들은 "제거한 스티커의 숫자는 근거가 없으며 인건비를 지불한 근거도 없다"며 "이 비용은 명백히 부풀려진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스티커 제거 비용' 외에도 여승무원들과 직접 계약 당사자였던 (주)한국철도유통도 이미 파업 지도부를 상대로 5600만 원가량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노동자들의 파업에 맞선 사측의 대표적인 압력수단 중 하나다. 지난 2003년 1월 배달호 씨가 이같은 손해배상과 가압류의 가혹성을 문제 삼으며 분신한 이후 이 문제는 파업을 벌이는 모든 사업장에서 논란이 돼 왔으나 별다른 해결이 되지 못한 채 KTX 여승무원들에 대해서도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1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이같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및 정리해고를 철회시켜달라고 진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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