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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귀신 작전'의 명수 이상직...'언론→이스타항공→동료의원', 그 다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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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귀신 작전'의 명수 이상직...'언론→이스타항공→동료의원', 그 다음은?

16일 공판후 '언론탓'·19일 입장문엔 '이스타항공'·21일 신상발언선 '동료의원' 상대 겁박?...27일 영장실질심사에선

ⓒ프레시안, 이상직 의원 페이스북, 국회

국회에서의 체포동의안 끝까지 속칭 '물귀신 작전'에 나섰던 이상직(무소속·전북 전주을) 의원의 구속 갈림길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당초 오는 26일 오전 11시에 예정돼 있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 의원의 변호인으로부터 연기신청서가 접수돼 영장담당판사인 김승곤 부장판사가 이를 허가하면서 하루 늦춰진 27일 오후 2시에 열리게 된다.

전북 정치사에서 최초로 국회의 체포동의까지 받는 기록을 남긴 이 의원은 자신의 변호인들과 이날 구속 수사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검찰과 맞서 날선 공방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미 구속영장 청구에 앞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의원에 대해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그리고 관련자들의 구속 등으로 그의 배임과 횡령·정당법 위반 등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분위기이다.

반면 이 의원은 소환조사 이후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부당성을 알려왔던터라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재판부를 향해 어떤 형식을 택한 '물귀신 작전'을 펼칠지 사뭇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의원의 '물귀신 작전'은 지난 16일과 19일, 그리고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21일 공식 입장문과 발언에서 미뤄 짐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16일 전주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재판을 마친 뒤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들과의 일문일답을 가진 이 의원은 검찰의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놓고 "망신주기식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비난했다.

특히나 이 의원은 "마녀사냥식으로 (검찰이) 피의사실을 유포하는 행태는 근절돼야 한다"라고검찰을 향한 날을 바짝 세운 뒤 곧바로 '물귀신 작전'에 언론을 끌어들여 무책임한 보도탓을 하기도 했다.

이 의원의 '검찰 때리기'는 19일에도 이어졌다. 자신이 탈당하기 전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서다. 입장문에는 "검찰은 저에 대한 악의적 선입견을 전제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며 비아냥거리기까지도 했다.

이 때 이 의원이 '물귀신 작전'에 끌어들인 것은 바로 이스타항공이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이스타항공 협상 마무리작업에 방해가 될 뿐이라는 앞 뒤가 전혀 맞지 않는 논리를 폈다.

이 의원은 "사즉생의 각오로 이스타항공과 그 직원들의 일자리를 되살려 놓겠다는 그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마무리작업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 이 시점에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청천벽력과 같다"며 마치 이스타항공이 검찰로 인해 무너지고 있는 듯 표현했다.

이 의원의 '물귀신 작전'은 국회 표결 직전 신상발언에서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찬성 투표를 던질 동료 의원들, 그것도 친정식구들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역력히 감지되자 그는 동료 의원들을 끌어들이면서 부결을 위한 마지막 몸부림을 쳤다.

표결 이후부터 여론의 소나기 화살에 만신창이가 됐던 발언은 이렇다.

"본 의원이 검찰로부터 당하고 있는 이 참을 수 없는 치욕과 수모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언제라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라는 것으로 마치 협박을 하듯 동료 의원들을 다그치는 모습으로 비춰지기까지도 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입 안에서만 가지고 있던 속내도 터져 나왔다. "부결을 통해 입법부 권위와 자부심을 살려서 검찰의 오만한 수사권 남용에 대한 준엄한 질책과 경종을 울려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이다. 결국 부결을 위한 '물귀신 작전'에 동료 의원들을 모조리 끌어들였던 것이다.

이처럼 이 의원이 최근까지 내뱉은 발언과 '이상'한 논리를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당당하게 또 떳떳하게 이어갈지, 아니면 변호인에게만 의지하며 소심함을 보일 지가 영장실질심사에서 또하나의 관전포인트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전주지검은 지난 9일 이 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과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에 법원은 같은 날 그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를 전주지검에 송부한데 이어 국회는 지난 21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 255명 중 찬성 206명, 반대 38명, 기권 11명으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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