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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체포동의안 가결...전북 정치사 최초 국회 체포동의 '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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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체포동의안 가결...전북 정치사 최초 국회 체포동의 '오명'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206표·반대 38표·기권 11명...헌정사상 15번째, 21대 국회서 2번째

ⓒ프레시안

배임과 횡령·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날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재석 255명 중 찬성 206명, 반대 38명, 기권 11명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이 의원은 전북 정치 역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전북 국회의원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씻을 수 없는 오명을 얻게 됐다.

특히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이 의원이 헌정 사상 15번째이고, 21대 국회에서는 부정 선거 혐의로 체포된 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이어 두 번째이다.

이 의원의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법원과 검찰의 후속 조치가 곧바로 이어질 전망이다.

전주지법은 국회가 정부를 통해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 회신을 보내는 대로 영장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회가 이 의원의 체포에 동의했지만, 법원이 최종적으로 영장을 발부해야만 신병확보가 가능해진다.

체포영장 심사는 관련 서류 검토로만 결정되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3일 안에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정부는 국회의장에게 영장 사본을 첨부해 통지하게 되고, 또 구속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도 통지해야 한다.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대로 이 의원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주지검은 지난 9일 이 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과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에 법원은 같은 날 그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를 전주지검에 송부하면서 현역 국회의원 신분인 이 의원에 대한 체포 절차가 본격화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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