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인 가운데 이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등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입장문이 되려 여론의 부메랑을 맞고 있다.
이 의원이 체포동의안 표결을 염두해두고 지난 19일 보낸 것으로 확인된 입장문을 <프레시안>이 단독 입수해 보도한 것과 관련, 여전히 반성없고 파렴치한 단어들로 자신만을 보호하려는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는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그가 작성한 입장문은 사실상 자신이 속해있던 민주당 의원들을 타킷으로 삼아 그 이면에는 국회에서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제4기 민주정부 창출을 위해 변화와 혁신, 민시과 당심을 한데 모아야 할 이 엄중한 시기에 여러분에게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체포동의안 표결이라는 무거운 부담과 짐을 지우고 싶지 않다"라는 표현으로 자신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도움을 줄 것으로 빗대 표현을 했지만, 이는 사실상 노골적으로 부결시켜달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글에서 그의 계산을 엿볼 수 있다.
그는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일반 국민들과 똑같이 자진출석해 영장실질심사에 당당히 임하하겠다"라면서 "모든 사실을 법원에서 밝히고, 잘못한 일이 있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그 책임과 처벌을 감수하겠다"고 강조한 대목이 그렇다.
즉,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다하더라도 불체포특권을 이용해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미루거나 하는 경우가 없을 것이라는 그의 확고한 의지이다.
그러나 이 말을 뒤집어 해석하면 불체포특권을 오히려 행사할 수도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국회가 이날 만약 부결시키면 구속 갈림길에 서 있는 그는 당연히 불체포특권의 그늘막에 회기가 끝나는 기간 동안이라도 잠시 들어가 있을 수 있고, 이 기간 자신이 일반인들처럼 직접 영장실질심사에 나가지 않는 한 어찌할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 비춰 그는 우선 발등에 떨어져 있는 불인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한편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이어 두 번째 사례가 되고, 헌정사상 15번째로 국회에서 체포 동의를 한 국회의원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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