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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검찰에 노골적 불만 표시..."검찰 영장청구는 마녀사냥식 망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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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검찰에 노골적 불만 표시..."검찰 영장청구는 마녀사냥식 망신주기"

에이콘3D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마녀사냥식 망신주기'이란 표현으로 검찰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다.

이상직 의원 16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재판을 마친 뒤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들과의 일문일답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검찰의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놓고 "망신주기식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그는 "검찰에 나가서 조사도 받고 압수수색도 당했다"며 "마녀사냥식으로 (검찰이) 피의사실을 유포하는 행태는 근절돼야 한다"고 검찰을 향한 날을 바짝 세우기도 했다.

또 그는 딸의 고급 외제승용차 구입 비용에 이스타항공 계열사의 자금이 흘러들어간 점에 대한 입장도 내놓았다.

그는 "(계열사인) 이스타홀딩스 대표이사가 업무용 승용차를 리스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하면서 "(딸이) 과거 아픈 기억 떄문에 좋은 차를 타고 다닐 뿐이다"고 계열사 자금으로 딸의 외제승용차 구입을 사실상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언론보도 가운데 무책임한 보도가 많은 만큼 (내 해명도) 똑같이 보도해달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밖에 그는 "검찰에 여러차례에 걸쳐 정정당당하게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응할 뜻을 전달했다"면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당당히 받겠다"고 향후 전개될 자신의 구속 여부 절차에 임할 뜻을 분명히 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9일 이 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과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날 이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를 전주지검에 송부한데 이어 국회는 전날인 지난 15일 정부로부터 체포동의안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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