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의 '법인카드'(이른바 법카)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증인으로 최종구 이스타항공 전 대표가 내달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다.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고 있는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6일 열린 속행 공판에서 검찰이 요청한 최 전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선거법 위반 혐의 가운데 기부행위 금지와 관련 있는이스타항공의 법인카드의 결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이 신청한 증인을 채택하겠다"고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검찰이 최 전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한 이유는 이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인 지난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377명에게 전통주와 책자 등 총 2646만 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에서 '법카' 사용 지시 여부를 밝혀내기 위한 것이다.
당시 전통주와 책자 등 구입에 사용된 이 '법카'는 이 의원의 전 보좌관에게 건너가 있었고, 이를 최 전 대표가 이 의원의 묵인 또는 지시로 전 보좌관에게 건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기 때문이다.
즉, 검찰이 공판에서 주장한 대로 당시 법인 카드가 어떤 경로로 전 보좌간에게 건너갔는지 여부를 밝혀내는 것이 이 재판의 핵심이다. 결국 그 열쇠를 풀 당사자로 검찰은 최 전 대표를 지목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측 변호인은 "이 의원의 기부행위와 최 전 대표는 전혀 관련이 없는 만큼 증인신문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하면서 증인 채택에 반대했다.
변호인은 "최 전 대표가 법인카드를 건넨 경위 등에 대한 진술로 그 경위가 확인된다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상직)의 기부행위 공모까지 입증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종구 전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의 핵심은 '법인카드 교부'시 이 의원 지시가 과연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다"라며 "이같은 핵심의 범위 안에서 신문토록 할 것이고, 만약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한다면 충분히 받아들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최 전 대표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검찰과 이 의원의 변호인은 지난 달 19일 변론이 재개된 속행 공판에서도 이미 한 차례 팽팽한 신경전을 펼친 바 있다.
이 의원의 다음 재판은 5월7일에 열리고, 이 재판에 최 전 대표는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다.
한편 이 의원은 사전선거운동과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와 함께 지난해 1월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제20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탈락경위에 대해 허위로 발언, 허위사실공표 혐의도 받고 있으며, 같은해 2~3월 당내 여론조사와 관련해 권리당원들에게 일반시민인 것처럼 거짓응답해 투표하도록 권유하고 유도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한 혐의를 비롯, 지난해 2월 당내 경선을 앞두고 전주 서신동의 종교시설인 한 교회에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모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개입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으로 경선지지를 호소하고, 명함을 배부한 것에 대해 경선운동방법 제한위반 및 사전선거운동,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 혐의로도 기소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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