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배임과 횡령·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르면 21일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이 의원이 동료 의원들을 상대로 검찰의 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알리는데 급급했다.
<프레시안>이 20일 단독 입수한 이 의원의 입장문(4월 19일자)에서 이 의원은 "구속이 두렵고 무섭거나 구속에 대한 면죄부를 얻기 위해 변명을 늘어놓고자 함은 아니다"라면서 "다만 검찰이 저를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의 부당성을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 요청'을 했을 정도로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에 왔지만, 검찰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현역 국회의원인 저를 구속하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아직도 검찰은 "구속하면 성공한 수사", "구속이 안되면 실패한 수사"라는 잘못된 관행과 악습의 굴레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검찰의 흠집내기에 열을 올렸다.
검찰에 대한 악감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검찰은 저에 대한 악의적 선입견을 전제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며 "진실에 근거하지 않은 사실들을 왜곡해 언론에 유포하고 제가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막대한 금액의 횡령과 배임을 자행함으로써 회사가 도산하게 되었다는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공표하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여기에 더해 그는 마치 자신에 대한 영장 청구가 이스타항공 협상 마무리작업에 방해가 될 뿐이라는 논리를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사즉생의 각오로 이스타항공과 그 직원들의 일자리를 되살려 놓겠다는 그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마무리작업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면서 "이 시점에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청천벽력과 같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권리와도 상반된다"라면서 "검찰이 저에 대한 유죄입증에 자신이 있다면 기소 후 재판과정에서 유·무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 그 결과에 따르면 될 것"이라고 밝혀 영장 청구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았다.
그는 "엄중한 시기에 여러분에게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체포동의안 표결이라는 무거운 부담과 짐을 지우고 싶지 않다"면서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고, 일반 국민들과 똑같이 자진 출석해 영장실질심사에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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