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본회의 안건으로는 이해충돌방지법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상직 의원 체포동의안, '코로나19' 백신 관련 보고 등이 상정돼 있다.
이에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날 진행될 경우 아무리 늦어도 4시 안에는 동의한 가결 또는 부결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지난 19일 본회의에 보고됐고, 국회의장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 만약 이 72시간 이내 표결이 불발될 경우 다음에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을 해야 한다.
이날 표결에 들어간다는 가정 아래 국회에서 진행될 절차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해야 하고,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
투표에서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할 경우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21대 국회에서는 부정 선거 혐의로 체포된 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이어 두 번째 사례가 되고, 헌정사상 15번째로 국회에서 체포 동의를 한 국회의원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불명예를 이 의원은 안게 된다.
현재 분위기만 놓고 볼 땐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확률이 높지만, 투표가 무기명투표로 진행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체포안이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 의원의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면 법원과 검찰이 곧바로 후속 조치에 나서게 된다.
전주지법은 국회가 정부를 통해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 회신을 보내는 대로 영장 심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국회가 이 의원 체포에 동의했지만, 법원이 최종적으로 영장을 발부해야만 신병확보가 가능해진다. 체포영장 심사는 관련 서류 검토로만 결정되기 때문에 1∼2일 안에 끝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정부는 국회의장에게 영장 사본을 첨부해 통지하게 되고, 또 구속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도 통지해야 한다.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대로 이 의원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한 뒤 체포시한인 48시간 이내에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이나 석방을 결정해야 한다.
이 의원이 구속된다하더라도 석방될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하다. 가능성이 매우 낮긴 지만 회기 중에 체포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여당이 과거 소속 정당의 동료인 무소속 이 의원에 대한 석방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가 남아있긴 하다.
국회법에 따라 회기 중인 현역 의원의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의 석방요구를 발의할 경우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그 이유를 첨부한 요구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그 석방요구안이 통과하면 이 의원은 회기 중 석방되지만, 회기가 끝나고 국회가 폐회하면 다시 구속된다.
반면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부결된다면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게 된다.
한편 이상직 의원은 지난해 9월 24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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