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배임과 횡령·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를 9일 법원에 송부하면서 이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제 국회가 판가름짓게 된다.
여야가 4월 임시국회를 오는 19∼21일(대정부 질문)과 29일(본회의) 열기로 합의한 가운데 이 의원 체포 동의를 위한 표결은 오는 29일 열릴 본회의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큰 상태다.
국회가 이 의원 체포 동의안에 대해 가결되면 이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이어 두 번째 사례가 된다.
또 헌정사상 15번째로 국회에서 체포 동의를 한 국회의원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최근 가결된 것은 지난해 10월 29일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다.
이에 이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다면 지난해 정 의원에 이어 6개월 만이고, 지난 2015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 이후 6년여 만이다.
지난 1948년 제헌국회부터 현재까지 국회에 체포·구속동의안이 제출된 건 총 59건으로 기록돼 있다.
헌정 사상 15번째 체포 동의 운명을 맞게 된 이 의원.
이달 국회가 열리면 법무부 장관은 먼저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오는 19일이나 본회의가 열리는 29일 국회에 출석,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구인장(체포영장) 발부 동의안을 전 의원에게 설명하게 된다. 이 때 이 의원 보인은 반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열리지 않게 된다.
전체 국회의원 표결에서 가결돼 구인장 발부가 결정되면 법원은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이 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구금하게 된다.
표결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이 의원 체포안은 가결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지난해 탈당해 소속 정당 의원이 아니라는 부담감에서 우선 자유로울 뿐 아니라, 최근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하는 등 민심이 싸늘한 상황에서 만약 부결이 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걷잡을 수 없는 여론의 회초리를 맞아야 하는 신세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체포동의안 표결이 무기명투표로 진행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부결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4.15총선에서 전주 을지역에서 당선된 후 이스타항공 문제와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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