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과 횡령·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의 체포 수순이 본격 시작됐다.
검찰은 9일 이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이날 이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를 전주지검에 송부하면서 현역 국회의원 신분인 이 의원에 대한 체포 절차의 첫단추가 끼워진 셈이다.
이같은 절차는 '인신 구속 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인신구속사무 예규)에 법원 또는 판사는 회기 중에 있는 국회의원인 피의자에 대해 국회법 제26조에 따라 영장 발부 이전에 체포 동의 요구서를 관할 검찰청에 송부하는 방법으로 체포 동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법원으로부터 체포 동의 요구서를 넘겨받은 전주지검은 조만간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국회법상 현행범이지 않는 이상 국회의원을 회기 중 체포·구금하려면 '불체포 특권'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가 이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를 접수하게 되면 접수 이후 첫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한 뒤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해야하고, 체포 동의안 가결은 재적 의원 과반수 참성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한편 체포 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을 경우, 이후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 재상정해 표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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