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 최상인 기자]
부산 해운대구의 한 산부인과입니다.
경찰이 병원을 급습해 약품 보관함을 열어봅니다.
있어야 할 향정신성 약품이 보이질 않습니다.
약품 관리 대장에도 마약류 입·출고 내역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INT 해운대보건소 관계자]
"의사가 마약류 관리 대장에 입고 내역에 잡으면 되는데 기록을 아예 안 했기 때문에..."
[INT 이상한 / 부산경찰청 마약수사대 1팀]
"현장에 심평원(심사평가원)과 식약처와 단속을 나가보니까, 있어야 할 약은 벌써 소비하고 없고, 대장에도 전혀 기재도 안 되어 있고..."
부산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일 산부인과 여의사 2명과 여 간호조무사 2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의사 신분으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3년여간 상습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단지 다이어트 때문이라고 해명합니다.
[INT 해당 병원 간호조무사]
"약 먹고 살 뺐다고 해서 산부인과니까 그런 거(약) 많잖아요. 다이어트 약이니까 살이 빠지니까요(먹었습니다)"
[INT 해당 병원 의사]
(불법 약품을 투여했다는데?) "아 예. 할 말이 없습니다"
식약처도 약품상으로부터 보고를 받고도 이를 방치해오다 뒤늦게 경찰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INT 이상한 / 부산경찰청 마약수사대 1팀]
"산부인과에서 쓸 약이 아니거든요. 산부인과에서 식욕억제제를 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의사 등은 허술한 사전 약품 관리 규정을 이용했습니다.
[INT 해운대보건소 관계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사는 전부다 마약류를 구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보건소에서는 모르고, 그런 걸 저희한테 보고하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경찰은 의사들이 신분을 이용해 마약류를 상습 복용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프레시안 최상인입니다.
[촬영 편집] 이상우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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