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금광채굴사업을 미끼로 수십억대 다단계 사기행각을 벌여 온 일당들이 붙잡혔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27일 정모(51·여) 씨 등 2명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김모(45) 씨 등 4명을 같은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정 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8개월간 미국 금광채굴사인 'P골드바'를 도용해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본점을 개설한 뒤 부산과 경남 진주 등에 지점을 내고 "금광채굴 사업에 1계좌(코드) 260만 원을 투자하면 2배인 520만 원을 매주 10만 원씩 1년간 지급하겠다"고 속여 김모(72) 씨 등 378명으로부터 932회에 걸쳐 70억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금융다단계 수법을 동원해 수당 지급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각종 수당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투자자들의 투자내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일부 투자자들을 미국 'P골드바' 본사로 초청해 가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치밀하게 투자자들을 모집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미국으로 도주한 공범 최모(63) 씨를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에 공조수사를 요청하고,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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