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 최상인 기자]
산부인과 초음파 장비 설치, 유지비 대납을 조건으로 산모들의 개인정보를 사진관 업주들에게 넘긴 부산 경남지역 산부인과 병원장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최모(80) 씨 등 병원장 3명과 전모(43) 씨 등 사진관 업주 3명을 개인정보법위반 혐의로 조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씨 등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4년여 동안 1억400만 원 상당의 초음파 태아영상 저장 장비 설치, 유지 대금을 전씨 등에게 대납받는 조건으로 산모 1만4774명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INT 박성룡 /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 수사1팀장]
"병원이 업체에서 무리하게 업그레이드된 장비대금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업수입도 많지 않은 상태에서 그 대금을 부담해야 된다는..."
경찰 조사결과 전 씨 등은 신생아 분만대장을 촬영해 빼내는 방법으로 얻은 정보를 돌잔치 등 고객 유치에 활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INT 피해 산모]
"이렇게 무단으로 넘어간다는 말 한마디 없었는데...저는 전화번호 이런 거만 넘어간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상세한 것(개인정보)까지 넘어갔다는 건...되게 불쾌하거든요"
경찰은 병원장들의 묵인하에 신생아실에 출입하며 질병 감염 우려를 높이고 신생아들의 확인표 등을 무분별하게 외부에 유출시켜온 이들 병원들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통보해 시정조치를 내리는 한편 이같은 행태가 전국의 산부인과에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프레시안 최상인입니다.
[촬영 편집] 이상우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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