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 허위로 자녀 출생신고를 한 뒤 수백여만 원을 받아챙긴 30대가 붙잡혔다.
부산기장경찰서는 5일 이모(35) 씨를 사기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둘째아들의 출생증명서를 이용해 가상 이름을 허위로 호적에 등재시켜 양육수당과 출산지원금 850여만 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 씨는 7년 전 부인과 이혼한 뒤 생활고에 시달려오던중 자녀 출생신고를 하면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초등학교 입학대상 소재불명 아동을 수사하던 중 출산 병원 진료차트와 전 부인과 사진대조 등을 대조해 이 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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